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특별검사제도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최순실특검법은 위헌

배셰태 2016. 12. 1. 08:27

특별검사제도와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미래한국 2016.12.01 김기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부대표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41

 

-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위헌.

-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결단 역시 위헌적이므로 철회되어야.

 

대통령 측근이나 고위공직자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 논란이 증폭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는 여러 차례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검사임용과정에서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추천권에 대한 여야 간에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여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고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설치를 골자로 한 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이 2014. 3. 18. 제정된 바 있다.

 

<중략>

 

 

헌법재판소는 3권분립의 원리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에서 특별검사제도의 합헌성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순실특검법 은 특정 정당에 대해서 특별검사 임용권한을 부여함으로 인하여 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이 훼손되고 수사대상 인물에 대한 수사를 특정정당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은 물론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한 것이 되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때는 반드시 적법절차, 최소한 침해, 비례의 원칙 특히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수사대상인물에 대한 수사과정을 대국민보고를 하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역시 위반하였다.

 

<중략>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최순실특별검사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는 내란, 외환의 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최순실특검법에 의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불가능한 것이며 만약 이를 강행한다면 이는 검찰발 쿠데타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헌법이 이와 같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소추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국가를 보위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안위의 최종, 최고의 의사결정권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할 막중한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중략>

 

따라서 헌법를 수호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이 또한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함으로서 헌법적 법적안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헌법상 권력기관의 위상이 전도되는 기현상이 발생하였다. 대통령은 즉시 잘못된 위헌적 검찰수사수용을 즉시 철회하고 헌법을 수호해야할 국가적 책무를 다시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중의 헌법으로 절대 폐기될 수 없는 조항이므로 국회나 검찰 어떠한 국가권력기관이라도 이를 침범한다면 대의제 민주주의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헌법적대적 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국민 모두가 깊이 각성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