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 "하야 요구 그것이 바로 헌법위반"

배세태 2016. 11. 18. 06:52

"피땀 흘려 만든 법치민주주의, 화풀이 수단으로만 삼아선 안돼"

박주선의 일침 "하야 요구? 그것이 바로 헌법위반"

영수회담-탄핵안 발의 등 제시… "촛불 민심, 국민의당이 해결해야"

야3당 회동서 대화 재개 가능성도… 박지원 "당연히 해야"

뉴데일리 2016.11.17 김민우 기자

http://www.newdaily.co.kr/mobile/mnewdaily/newsview.php?id=32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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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퇴진'이라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으며 헌법조차 위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의당 소속 박주선 국회 부의장이 원칙과 절차를 준수해달라며 일침을 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17일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문제로 삼는다면, 우리로선 헌법을 지키는 방법과 절차로 대통령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주선 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피땀 흘려 만든 법치민주주의를 화풀이하는 수단으로만 삼아선 절대 안 되고 헌법질서를 지키며 추궁해야 한다"면서 "국민적 분노에 편승해 법절차가 아닌 방법으로 국회에서 하야를 요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헌법위반이다"고 질타했다.

 

박주선 부의장은 "국민의 마음에는 하루빨리 대통령이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대통령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여론이 전부다"라면서도 "그런데 국민이 바라는 외침과 요구를 실천해줄 정치권이 그 바람에 맞는 주장과 행동을, 정치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 심히 회의감을 갖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정 수습을 빨리 해야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당장 퇴진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안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놓고 대통령이 현재 유고 상태냐 아니냐를 놓고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해석이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등 야권 대선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사실상 유고 상태라는 주장인데 이들은 지난 주말 '광화문 집회'와 '대통령 지지율 5%'를 주요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면서도 탄핵 역풍을 우려해 국회의 정당한 권한인 법적절차인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망설이고 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야권은 이미 대통령을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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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 대표는 한자리에 모여 야권공조에 대해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영수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마비된 정국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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