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2)

지금의 한국, 촛불이 수 백만개라도 민주공화국의 法治를 태울 수 없다

배셰태 2016. 11. 13. 14:41

[時論] 촛불은 공화국의 法治를 태울 수 없다

미래한국 2016.11.12 한정석 편집위원/ 前KBS PD

http://m.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81

 

대통령에게 퇴진하라는 요구가 광장을 메웠다. 그 촛불이 수 만개든, 수 십만개든 심지어 수 백만개라도 민주 공화국의 법치규범은 그런 촛불로 소각되는 것이 아니다.

 

과거 대한민국에 법치의 근간이 확고하지 못했던 때에는 4.19와 같이 민중들의 의사가 곧 국민의 일반의지, 즉 법의 의사일 수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그런 나라가 아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를 광장의 촛불들은 유념해야 한다. 군중은 국민이 아니며, 국민이란 주권자의 개념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권자는 단일하며 개인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개인들의 다수의지가 곧 국민의 일반의지는 아니며, 다수의 의지가 주권자, 국민의 일반의지가 되려면 먼저 그 의지가 보편의 규범성과 정당성안에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당위성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보편의 규범성이란 누가 봐도 사리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고, 정당성이란 절차에 맞아야 한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퇴진을 원한다면, 그 퇴진의 요구가 사리에 맞고, 또 요구하는 퇴진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러한 규범성과 정당성이 없는 군중의 의지는 국민의 일반의지를 대표하지도, 대의하지도 않는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결의는 대통령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을 어겼고, 그러한 유권해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소추 의결했다. 보편적 규범과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갖추었다.

 

<중략>

 

그렇다면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그러한 국회의 탄핵소추보다 하야를 요구하는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이나 외환에 해당하는 법률을 어겼던가? 그렇다면 광장의 촛불들은 국회로 하여금 국정조사를 하든, 특검을 해서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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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가 아니라면 대통령은 헌법이 명령하고 보장하는 헌정과 법질서 수호를 대통령의 권능으로 실천해야 한다. 가장 나쁜 대통령은 그가 자연인으로서 도덕적이든 부도덕하든 주권의 예외적 상황에서 헌정의 수호자로서 결단하지 못하는 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