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우버에 도전장… 차량공유 ‘글로벌 전쟁’
문화일보 2016.08.31 김대종·박수진 기자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3101070221085001
시범운영서 美 전역으로 확대
웨이즈 앱 통해 카풀 형식으로
해외기업 앞다퉈 뛰어드는데
국내선 업계 반발로 ‘걸음마’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회사인 내비게이션 앱 ‘웨이즈’를 통해 올가을 ‘카풀’ 차량공유서비스 론칭 계획을 밝히며, 업계 1위 우버와 정면승부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2012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 파크에서 한 사용자가 웨이즈 앱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Google)이 차량공유서비스에 본격 진출하며 이 분야 업계 1위 우버(Uber)와 정면승부에 나서는 등 글로벌 차량공유서비스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시장은 규제에 발이 묶여 글로벌 흐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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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유력 기업들도 최근 앞다퉈 차량공유서비스에 뛰어들며 관련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애플은 6월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에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제너럴모터스(GM)는 1월 리프트에 5억 달러를 투자하는 한편 인수를 추진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우버 등 차량 공유서비스들이 택시업계의 반발과 불법논란 끝에 제한적 수준의 영업만 간신히 이어가고 있다. 이마저도 후발주자인 ‘카카오택시’ 등 토종업체들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우버는 2013년 8월 리무진 회사와 제휴한 ‘우버블랙’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했다. 젊은 층의 호응을 등에 업고 일반인의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일반 택시를 연결하는 ‘우버택시’를 잇달아 출시하며 승승장구하는 듯했지만 곧바로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혔다. 여기에 정부와 서울시가 나서 택시 운전 면허증도 없는 일반인이 유사 택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2014년 우버 및 우버코리아 대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우버는 지난해 3월 우버엑스 영업중단을 선언하고 우버블랙도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운행키로 했다. 기존 택시를 활용한 우버택시는 계속 영업 중이지만 우버가 논란을 겪는 사이 진출한 카카오택시 등에 밀리며 이용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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