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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기업 에어비앤비, 한국의 주택 시장까지 뒤흔드나

배셰태 2016. 8. 17. 11:37

에어비앤비, 주택 시장까지 뒤흔드나

조선일보 2016.08.17 장상진 기자

http://m.biz.chosun.com/svc/article.html?contid=2016081700303&m.facebook.com

 

압구정 현대·목동 하이페리온 등 고급 주택까지 숙박업 이용 늘어
관광객 몰리는 단독주택 값 올라… 제주도는 공유용 주택 건설 붐
주인 거주 안하는 민박은 불법
관광업계 "현실 맞게 법 고쳐야"

 

<중략>

 

서울 강남과 목동, 부산 해운대 등의 초고가(超高價) 아파트 소유자도 숙박 임대 서비스에 나서는 등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 공유 사업이 한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주택 공유 사업은 자신의 주택을 호텔이나 콘도처럼 방문객에게 유료(有料)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주택 공유 사업이 국내 주택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세와 월세뿐이던 국내 주택 임대 시장에 '제3의 수익 모델'로 자리 잡고, 주택 공유 사업용 주택 건축도 잇따르고 있다.

 

◇10억 이상 아파트도 잇달아 등장

 

현행법상 에어비앤비 등 주택 공유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도시 민박업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6월 말 기준 서울 시내에서 에어비앤비 등 '도시 민박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주택은 851가구이다. 작년 말 732가구에서 반년 새 16.2%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주택 공유 사업에 뛰어든 집주인은 이보다 훨씬 많다. 에어비앤비코리아에 등록된 한국 주택만 해도 2013년 2000여곳에서 올해 5월 기준 1만6000곳으로 2년 반 새 800%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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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공론화 통한 개선 필요"

 

'현실과 제도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가 관광산업 확대 등 급변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집주인이 자신이 거주하지 않는 집을 공유용으로만 내놓는 것은 불법이다. 관광객이 머무는 동안에도 기본적으로 집주인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에서는 '집 전체'를 내놓은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또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관광 산업에 도움을 주는 집주인 상당수를 '범법 행위자'로 만들 수 있는 만큼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관계 법령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공유 사업

 

주택을 호텔이나 콘도처럼 유료로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 집주인과 방문객을 연결해주는 사이트 '에어비앤비'의 등장을 계기로 최근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한 곳에만 전 세계 주택 150만채가 등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