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공유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
평화신문 2016. 08. 14발행 [1377호] 김병일(바오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m.pbc.co.kr/paper/view.php?cid=648262&path=201608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한번 생산된 유ㆍ무형의 자원을 여러 사람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누어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소비문화이자 경제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유경제의 개념, 구성 요소, 가치 등에 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공유경제가 소유를 전제하지 않는 사용, 협력적 소비를 핵심 요소로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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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과잉 생산, 과잉 소비의 폐해에 따라 사람들의 소비 스타일은 점차 단독 소유에서 공동 이용으로 변화하는 비소유형 경제 활동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공유경제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고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공유경제의 확산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공유(Sharing)는 유휴자산을 활용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 차원의 공유경제 지원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의 처분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국민들에게 계속 보유를 유도하거나, 나아가 공유경제를 통한 수익을 기대하고 부동산을 임차하고자 하는 과잉 소유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공유경제 모델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을 위한 모델이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둘째, 공유경제의 지원과 규제는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우버 택시 서비스가 활성화된 미국이나 독일은 택시의 이용 가능성이 제한적이거나 이용 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택시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이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공유경제형 택시 서비스의 활성화는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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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에 대한 지원과 규제는 풀뿌리형 공유경제 현상과 본격적인 기업형 공유경제 현상으로 구별해 달리 취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경제의 발전 동력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축적되는 사회 공동의 재산으로서의 ‘신뢰’라는 점이다. 따라서 대인관계의 신뢰 수준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공유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비용 감소의 측면뿐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전 제시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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