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율 93% '디디·우버' 합병…中 반독점 심사 통과하나
연합뉴스 2016.08.03 상하이=정주호 특파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03/0200000000AKR20160803070000089.HTML?input=1195m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8583493
"이익 미실현, 심사대상 아니다"…"당국 합병 불허할 수도"
디디추싱과 우버차이나 합병
최근 합병을 결정한 중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과 우버차이나가 중국의 반독점법을 통과할 수 있을지 중국 안팎의 기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디디와 우버는 반독점 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중국 당국에 합병 승인 신청도 내지 않은 상태다.
선단양(沈丹陽)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디디추싱과 우버 차이나의 합병 신청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두 기업의 합병이 반독점 심사 대상임을 사실상 확인해준 것이다.
선 대변인은 "반독점법상 규정과 '경영자 집중에 관한 신청관리 규정'에 부합하는 기업들은 모두 상무부에 합병승인 신청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반독점법 규정은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이 성립된다.
<중략>
하지만 외국계 기업과의 이번 합병은 중국 당국의 조사와 개입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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