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버·디디추싱 등 차량공유서비스 합법화
경향신문 2016.07.28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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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디디추싱(滴滴出行) 등 차량예약 서비스를 합법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관리 시행방안’을 게시하고 이 같이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차량예약 서비스 운전자는 최소 3년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 차량예약 서비스에 쓰는 차량은 주행거리가 60만㎞ 이하, 좌석은 7개 이하로 제한했다.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도 국내에 서버를 둔 차량예약 플랫폼 업체에 최소 2년간 저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교통운수부가 내놓은 규정 초안보다 대폭 완화된 것이다. 새 규정은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된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차량예약 서비스 시장은 점유율 1위인 디디추싱(85.3%)를 비롯해, 우버(7.8%), 이다오융처(易到用車, 3.3%) 등 여러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간 정확한 규정 없이 운영되던 차량예약 서비스는 이번 발표로 법에 따라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제만보는 “차량예약 서비스의 합법화는 국가가 공유경제 발전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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