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콜버스는커녕..전기자전거도 맘대로 못 타는 한국
한국경제 2016.06.13 김현석 기자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1392301
중국·일본에도 없는 이런 규제 없애라 (1) 신산업
규제 3D 프린터 의료용 기준 없고 익명정보 못써 빅데이터는 말뿐
수소차 충전소 전국 10개뿐..설치기준 없어 일본의 8분의 1
원격진료, 의사들 반대에 막혀..환경·에너지분야도 곳곳 '대못'
“한국에선 법에 근거가 없으면 불법이다. 창조적 행위는 해당 법규가 없고, 해당 부처가 없다. 그래서 모든 신산업이 불법이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의 설명이다. 한국에선 허용되는 신사업이 거의 없다. 되는 것만 규정하는 ‘포지티브’식 규제 때문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시도는 할 수 없다.
한국경제신문이 한국 중국 일본 등 3개국의 16가지 신산업 관련 규제를 조사한 결과 10가지는 한국에만 있는 규제였다. 김진국 한국규제학회장은 “한국의 규제는 신산업 분야에서 특히 이웃 나라에 뒤처져 있다”고 설명했다.
◆되는 게 없는 신산업
<중략>
빅데이터 시대다. 하지만 한국은 예외다. 빅데이터 분석은 소비자 정보를 기본으로 한다. 물론 프라이버시를 위해 익명으로 처리해 써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선 익명으로 된 위치정보도 쓸 수 없다. 보호대상으로 분류돼 수집·이용에 제한이 있어서다. 사람뿐 아니라 위치정보까지 규제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스마트폰·자동차와 같은 물건의 위치정보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많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만 규제 때문에 쓸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교통은 신사업의 근간이다. 도시가 커지고 교통량이 많아지자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가 뜨고 있다. 자율주행차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교통 관련 신사업은 어렵다. 구글이 4년 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험해온 자율주행은 지난 3월 처음 허용됐다. 하지만 우버는 금지됐고, 한국에서 처음 선보인 버스공유서비스 콜버스는 아직도 표류 중이다.
<중략>
◆건강 의료는 기득권에 꽁꽁
건강 의료사업도 꽁꽁 묶였다. 고령화시대 헬스케어사업은 미래사업으로 손꼽히지만, 한국에선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중국 일본이 허용한 원격진료는 의사들의 반대로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간 의료정보 공유도 막아놨다.
비(非)의료인의 헬스케어서비스도 불법이다. 중국 일본에선 생명보험회사 등이 보험과 건강관리, 식단관리, 상담모니터링 등을 결부한 토털헬스케어를 제공하고 있지만 한국 보험회사들은 의료법 위반으로 걸린다.
<중략>
줄기세포 개발은 황우석 사태 이후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서 중요한 게 신선한 난자를 쓰는 것이다. 하지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으로부터 난자를 받거나 돈을 주고 사는 행위는 막혀 있다. 기증받을 수는 있지만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엄격하게 심사한다. 자발적 난자 제공도 불법이다. 사실상 냉동보관 난자, 미성숙 난자, 비정상적 난자 등만을 쓸 수 있다. 중국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시험관 수정 후 남은 잉여 난자의 연구용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에너지도 규제 탓에 성장 어려워
..이하 전략
'시사정보 큐레이션 > 공유·사회적 경제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회사가 우버나 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와 손잡는 까닭 (0) | 2016.06.16 |
---|---|
구글·애플 등 車산업 진출 대응… 주요 자동차 회사들, 우버 등과 합종연횡 (0) | 2016.06.15 |
[공유경제] 세계 2위 유니콘 도시 베이징, 성장 비결은 '재능 공유' (0) | 2016.06.13 |
공유경제 기업 `우버`, 택배 서비스 `우버 러시` 시작 (0) | 2016.06.13 |
[공유경제 비지니스의 성공과실패] O2O 기업의 생존법칙 제언 (0) | 201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