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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과 불법의 경계, 그리고 기업가치 30조원의 에어비앤비

배셰태 2016. 5. 31. 10:04

[문 실장의 STAYTECH] 합법과 불법의 경계, 그리고 에어비앤비

전자신문 2016.05.30 문지형 위드이노베이션 임원

http://www.etnews.com/20160530000439?m=1

 

190 , 3만4천. 100만, 30조. 글로벌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의 숫자다. 이 회사는 190개 국가, 3만 4,000개 도시에서 100만개가 넘는 객실을 굴리고 있다. 기업공개 이전인 이 기업의 가치는 250억 달러(약 30조원)에 이른다.

 

지난해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다.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가 10% 증가할 때마다, 호텔체인 매출은 0.4% 씩 감소한다.” 에어비앤비는 ‘운영’이 아닌 ‘P2P’다. 공유경제 혁신의 전형이다. 큰돈을 들여 숙박시설을 세우지 않고도, 도시의 숙박부족 문제를 ‘똑똑’하게 해결한다.

 

에어비앤비의 매력은 ‘호텔’이라는 획일적인 체류경험과 다르다. 관광지가 아닌 그 나라, 도시의 구성원들과 호흡하는 ‘주거’ 경험을 부여한다. 에어비앤비가 한국 진출을 선언한 게 2013년 1월이었으니까 2년이 넘었다.

 

고백하건대 에어비앤비 영향은 우리나라에서 제한적이라고 봤다. 우리 집에 남는 방 한 칸으로 돈을 벌고,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다지만, 늘 '대중화'에 대한 물음표가 달려 다녔다. 에어비앤비가 탄생한 미국을 비롯해 배낭여행 문화가 발달한 서구문화권은 손님을 소파에 재우는 ‘카우치서핑’이 일반적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낯선, 그것도 외국인을 내 집에서 재우는 일이 자리 잡을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그런데 놓친 게 있었다. 넘쳐나는 모텔과 셀 수없는 오피스텔, 원룸이었다. 에어비앤비는 어느 곳보다 우리나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호스트 수는 3,500명이다. 전년보다 228% 늘었다. ‘숫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에어비앤비로 ‘용돈벌이’ 하는 지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난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 가운데 82%가 본인이 거주하는 집을 공유한다고 한다.

 

그러면 18%는? 그리고 단언컨데 이 비중 이상으로, 훨씬 많은 호스트가 ‘자가’가 아닌 ‘임대용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식을 취한다. 아예 전문 숙박업체나 임대업자가 에어비앤비로 손님을 모시는 경우도 많다. 공유경제 취지에 맞게 ‘집을 나누다’가 수입이 늘면서 여러 채를 임대해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거다.

 

현행법상 도시민박업은 주인이 거주하면서 남는 방을 빌려주는 형태로, 외국인 손님만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주는 형태는 합법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안 역시 없다.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누구든 에어비앤비 호스트로 등록할 수 있다. 기회는 항상 합법과 불법 사이를 타고 흐른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