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자격 갖춘 `부동산 변호사` 나왔다
매일경제 2016.05.20(금) 이윤식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no=363892&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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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알선을 둘러싸고 중개업협회가 중개업 컨설팅에 나선 법무법인과 갈등을 빚는 가운데 중개사 자격증을 갖추고 합법적으로 부동산 중개에 나선 변호사가 등장해 중개시장 판도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화제의 인물은 고보경 법무법인 아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1기·사진)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고 변호사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중개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을 획득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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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아신이 공인중개업을 겸한 건 올 초부터지만 홈페이지를 열고 본격적으로 부동산 중개 업무에 나선 건 지난달이다. 변호사가 부동산 권리분석을 한다는 점은 트러스트와 같다. 가장 큰 차이는 소비자가 법률자문만 받을지, 중개 서비스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는 점. 고 변호사는 "법률자문만 할 때는 아신이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매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를 할 때엔 공인중개사로서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요금도 파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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