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창의적 융합 시대] 한국, '제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시급하다  

배셰태 2016. 5. 1. 20:53

[이슈와 전망] '4차 산업혁명' 규제혁신 시급하다

디지털타임스 2016.05.01(일) 이상훈 ETRI원장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501184004357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50202100151607001

 

그동안 일반 행정규제는 규제 개혁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거론됐지만 기술규제는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한국 공학한림원에서는 지난해 일년간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발전 규제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산업발전을 위한 기술규제의 개선 및 정책제언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주 내용은 기술규제의 복잡성 때문에 새로운 혁신기술의 시장진입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 각 나라들은 자국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술규제를 적절히 활용해 왔다. 개발도상국 국가들은 주로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포지티브 규제를 활용한 반면 선진국들은 새로운 혁신기술의 글로벌 시장 진입을 위하여 신속하게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어느 틈엔가 기술혁신을 통해 퍼스트 무버(frist mover)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나라가 됐다. 더욱이 수출 의존도가 높아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산업경쟁력을 유지, 발전시켜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중략>

 

그럼에도 불구하고 WEF(세계경제포럼)가 최근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술경쟁력은 20위권, 규제 관련 순위는 100위권이다. 이 통계의 의미는 기술경쟁력에 비해 법제도가 못따라 간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중략>

 

창의적 융합 시대에는 ICT 이용 분야가 교통, 의료, 금융 등 전통 산업분야로 확대되면서 해당 분야의 기존 규제가 기술발전의 장벽이 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선진 국가들이 법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디지털 의료,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핀테크 등 많은 분야에서 우리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궁극적으로 법제도의 빠른 정비는 물리 세계와 디지털 세계, 그리고 생물 세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수적이다. 또 고령화와 저성장의 국가적 당면과제를 기술혁신으로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차원에서 작년 말에 발의된 '규제 프리존 특별법'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위한 시발점이자 전략적 선택이다. IoT, 빅데이터,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혁신 기술을 위한 기술규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게 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