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비노동소득 즉 기본소득(시민배당),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시민의 권리

배셰태 2016. 3. 10. 22:34

[칼럼] 기본소득,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시민의 권리

파이낸셜투데이 2016.03.10(목) 하승수 변호사(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http://m.f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351

 

- ‘일을 하든 안 하든 먹을 권리는 있다’

 

[FT솔로몬] 기본소득(Basic Income Guarantee, Citizen’s Income)은 재산이나 소득의 많고 적음, 노동 여부나 노동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지급되는 소득이다. 이는 수급자의 형편이나 조건에 따라 혜택이 부여되는 사회복지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기본소득의 개념은 18세기 이전부터 논의됐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사회 양극화와 부의 불균형, 경직된 노동시장, 생태적 위기 등 대한민국에 불어 닥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할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기본소득 지급이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거둬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는 개념으로 무상, 공짜로 국가가 시민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다.

 

노동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낯설게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이나 ‘일’의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가사노동, 돌봄노동 등과 같은 말을 쓴다.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도 임금을 받고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여전히 많다. 자기 집의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자기 가족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임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 세상에는 임금노동 외에도 여러 가치 있는 일들이 있다. 돈을 받지 못하지만 남을 돕는 일과 다양한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일,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일 등은 모두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임금노동이 아닌 일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왔다.

 

반대의 얘기도 가능하다. 모든 임금노동은 가치 있는 일인가?

 

<중략>

 

결론적으로 말하면 임금노동만이 가치 있는 일은 아니다. 임금을 받지 않고 하는 가치 있는 일들도 많다. 그리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임금노동도 있다. 따라서 임금노동을 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비노동소득 즉 기본소득(시민배당)이 보장되는 시대로 가야 한다. 게다가 지금은 임금노동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

 

정보화, 자동화로 인해 실업이 점점 더 증가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어느 나라든 청년실업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찾을 수 없는 임금노동 일자리를 찾으라고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도 억압이다.

 

저임금·불안정 노동의 일자리, 또는 알바 자리 정도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열악한 조건을 감내하고 임금노동을 해야 한다고 강요해야만 하는가 이런 상황에서는 ‘자유’란 없고, 강요된 노동만 있을 뿐이다.

 

오히려 현실적인 대안은 임금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개인이 다양한 일(사회공동체를 위한 일을 포함해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없어지는 일자리’에 매달리게 하는 것보다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중략>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든 재벌회장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든 동등하게 받는 것이다. 재벌회장의 손자, 손녀도 급식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게 평등하게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사회의 윤리적 기초를 튼튼하게 한다. 똑같은 사람이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받음으로써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