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방 빌리고, 세워둔 차량 렌트' 공유경제서비스, 국내 도입 본격화
뉴시스 2016.01.24(일) 이예슬 기자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60122_0013853293&cID=10400
2월 공유경제 등 신시장 창출 분야에 대한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에어비앤비, 제주·부산·강원 시범 사업 후 전국 시행
공유경제란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이 아닌 서로 빌려 쓰는 경제활동이라는 의미다. 에어비앤비(숙박공유 서비스)나 우버(Uber·차량 공유 서비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월에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공유경제, 스포츠산업, 바이오헬스 등 신사장 창출 분야에 대한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일종의 숙박공간 공유서비스다. 남는 방을 빌려주거나 자신의 집을 여행객에게 내주는 형태인데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호스트와 게스트를 직접 연결한다. 에어비앤비의 기업가치는 255억 달러로 평가돼 호텔업계 1위인 힐튼(276억 달러)과 맞먹는 규모까지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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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에도 새로운 트렌드가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데다 공유경제가 저성장 시대에 신성장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이를 합법화된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성장 가능성도 높고 일반 국민들에게 친숙한 숙박과 차량 공유 서비스에 대한 제도를 우선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며 "에어비앤비의 경우 현행법상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규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법적 근거를 어떻게 만들건지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발전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앞으로 제주도·강원도·부산 지역에 한정해서는 시험적으로 숙박공유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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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트렌드로 떠오르며 각광받고 있지만 여전히 이해 당사자들 간 갈등은 변수다. 우버의 경우 프랑스, 독일, 포르투갈, 헝가리 캐나다, 브라질 등 전세계에서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택시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불법 논란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가 최근 에쿠스, K9 등 고급 세단을 이용한 '우버 블랙'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택시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5년 이상의 무사고 경력을 갖추거나 1년 이상 무사고 모범택시 운전을 한 '택시 기사'가 운행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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