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규제프리존 활용… 한국형 공유경제 띄운다
국민일보 2016.01.20(수)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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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강원·부산 등에 에어비앤비 시설 마련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포괄적 고용시장 확보를 주도할 것이다.”
카자 칼라스 유럽연합(EU) 의회 의원은 ‘공유경제’의 이점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칼라스 의원은 지난해 12월 EU의회 산업·조사·에너지 위원회와 내부시장·소비자위원회 공동으로 ‘공유경제형 기업 활동’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공유경제는 재화나 용역을 여러 사람이 공유해 쓴다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다. 소유하지 않은 채 필요한 것은 빌려 쓰고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형태다. 에어비앤비, 우버 등 플랫폼이 대표적이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규제 대상이다.
그러나 오는 6월부터 공유숙박 시설이 선보이는 등 올해부터 한국형 공유경제 시장이 본격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 방향으로 ‘규제 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방안을 내놨다. 규제 프리존 내용 가운데 포함된 것이 숙박 공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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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책 마련과 규제개선 그리고 당사자들의 이해다. 일단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은 공유경제가 확산된다면 누그러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국내 경제학 관련 교수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4%는 공유경제의 확산이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예측했다.
상품과 고객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KDI 관계자는 “에어비앤비의 경우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한 상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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