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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세' 공유경제 발전 위해선 법적 분쟁부터 해결해야

배셰태 2016. 1. 17. 07:18

세계적 '대세' 공유경제 '잡음' 왜?

주간한국 2016.01.16(토) 이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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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ㆍ에어비앤비, 대표적 공유경제 모델

롯데ㆍSK, 카셰어링 사업 참여 통해 공유경제 실천

연이은 불법 논란으로 구설수…관련법 정리 요구돼

 

2011년, 미국의 ‘타임’지는 전 세계를 바꿀 10개의 아이디어로 ‘공유’(sharing)를 제시했다. 타임지의 선정대로 2010년대 들어 공유경제는 혁신적 비즈니스의 해답으로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것을 창출해 이익을 얻기보다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공유경제 실천 기업들의 활약도 눈에 띈다. 해외에선 ‘우버’와 ‘에어비앤비’가 공유경제 모델로 성공한 사례로 꼽힌다. 우리나라에서도 카셰어링 사업을 중심으로 조금씩 공유경제 모델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기업들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유경제 시장에 뛰어드는 스타트업과 일찌감치 공유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대기업들 덕에 국내에서도 공유경제 모델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전에,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자가용 공유로 택시 타고, 집 공유로 숙박 해결하고 해외 공유경제 기업의 대표적인 예로는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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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대표적 모델로 꼽히는 두 기업은 새로운 것을 창출하기보단 기존에 있던 것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공유경제’를 주목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삼성전자 시무식에서 권오현 대표이사 부회장은 ‘공유경제’를 언급했다. 권 부회장은 “O2O(online to offline), 공유경제 등 혁신 사업모델이 하드웨어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고 있다”면서 “새로운 경쟁의 판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회장의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향후 대기업들은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사업 모델들을 연달아 선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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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공유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공유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 지사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통해 양극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지식과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고 품질 좋은 중소기업 제품과 농산물 유통을 강화하는 가칭 ‘경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한다고 설명했다.

 

공유경제 발전 위해선 법적 분쟁부터 해결해야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 모델이 각광받고 있지만 각국에서 공유 경제 기업들은 불법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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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불법 논란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손상영 연구원이 발표한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는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불법이며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운행을 할 수 없다. 이는 택시 업계의 반발, 고객의 안전 문제 때문이다. 기존 택시 업계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택시 노조를 중심으로 우버에 대한 반발은 거세다. 또 택시 기사가 아닌 사람도 운행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이유 또한 우버를 따라다니는 부정적 꼬리표다.

 

에어비앤비의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규제를 받는 이유가 다르다. 손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에서 에어비앤비는 단기 주택임대에 대한 규제를 받았는데 이는 시민인 장기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규제였다. 반면 국내에선 숙박업 관련 법 위반 여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손 연구원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비롯한 도시의 단기 주택대여 사업이 전월세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필요하다면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기존에 존재하던 것을 활용해 수익을 거둬들인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를 바탕으로 한 사업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으면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유경제의 발전을 위해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먼저 정리돼야 한다. 또 관련 업계 사이의 갈등을 조절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