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삼성전자도 움찔한 '공유경제'...저성장 경제하에서 급격히 확산 예상

배셰태 2016. 1. 9. 12:00

삼성도 움찔한 '공유경제', 도대체 뭐길래…

머니투데이 2016.01.09(토) 김태형 이코노미스트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0811355011081&outlink=1


[같은생각 다른느낌]찬반 논란 속 저성장경제하 급격한 확산 예상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공유경제 같은 혁신 사업모델이 하드웨어 가치를 약화시키고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으로 경쟁의 판을 바꾸고 있다.”

최근 개인 소유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새로운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가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4일 삼성전자 시무식에서 권오현 부회장은 급변하는 IT업계 현실에서 새로운 경쟁의 판을 주도할 역량과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공유경제를 언급할 정도다.

그럼 공유경제란 도대체 뭐길래 삼성전자 시무식에서 특별히 언급됐을까. 공유경제는 2008년 등장한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개념을 원천으로, 2010년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 교수가 공유경제를 주장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공유의 가치가 급격히 떠오른 것은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률 저하로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효용을 얻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증가와 ICT산업의 발달이 기술적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공유경제는 수요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를 컨트롤하는 플랫폼 사업자의 3각 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플랫폼 사업자는 양측 또는 어느 한쪽에 플랫폼 이용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유통경로를 줄여 직접 개인과 개인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얻는 모델이며, 남아도는 자원과 서비스를 집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현재 카쉐어링의 우버(Uber)와 숙박공유의 에어비앤비(Airbnb)가 대표적인 공유경제 모델로 자리잡았고 이제는 집과 사무실 쉐어링, 옷과 장난감 나눠쓰기, 주차장 공유 등 다양한 일상생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중략>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공유경제를 "생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로 가는 지름길"로 예찬했다.

그러나 공유경제에 대한 비판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 UC버클리 대학의 로버트 라이시 경제학 교수는 “공유경제는 노동 시장에 치명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공유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한 제공자는 싼 값으로 정규직의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검소한 소비는 사회전체 소비를 줄임으로써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중략>

하지만 이같이 공유경제를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공급이 있는 곳에 자연스런 성장이 따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컨설팅업체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전 세계 공유경제 시장규모가 2014년 150억달러(약 18조원)에서 10년 뒤에는 3350억달러(약 401조원)로 20배 넘게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 우버의 기업가치는 510억달러, 에어비앤비는 255억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공유경제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해외의 경우 공유기업의 업무범위와 자격을 정하는 등 법규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중략>

공유기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나 성장성 여부는 일천한 역사로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된다면 더 많은 분야에서 공유기업이 난립하여 참가자들간 분쟁이나 기존 산업과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공유경제에 관한 미비된 법규를 정비하여 지원과 규제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공개와 보험가입, 경찰 당국과의 연계강화 등이 추가로 검토돼야 한다.

<중략>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경제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할 때 기존산업의 반발을 완화하고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New Digital Infrastructure) 시대를 대비한 합법적 토양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