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공유경제에서의 혁신과 규제
서울경제 2016.01.05(화) 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http://m.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106030002&cp=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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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는 운전자가 자신의 차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이용자는 앱이 정해 주는 요금을 신용카드로 앱 사업자인 우버에 지불하면 사업자는 일정률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다.
우버는 수요가 증가하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올려 공급을 늘린다. 소비자는 그만큼의 효용이 있기에 기꺼이 비싼 요금을 지불하고 운전자는 심야 노동에 적정한 대가를 예상하며 공급에 뛰어드는 것이다. 정부의 규제 없이도 시장에서 택시 승차난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늦은 밤 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여도 차량 공유 서비스 도입은 기존 법제와 이해관계의 충돌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차량, 숙박 공유와 같이 물건을 소유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여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가 각광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빌려주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남에게 빌려 쓴다는 아이디어에서 온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혁신을 가져온 것이 지금의 공유경제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차량, 숙박 등의 수요를 공급자와 실시간 의사교환을 통해 해결하고 결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면 정부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정부는 보통 다음 몇 가지 형태로 반응한다.
첫째, 혁신을 기존 이해관계나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를 통해 혁신을 방해하는 경우다. 둘째, 혁신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혁하는 경우다. 저작권법,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 법제는 저작자나 발명자의 혁신을 장려하는 규제이다. 또한 정부는 경기 불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찾기 위해 규제 개혁을 진행한다.
셋째, 혁신에 대응해 기존 규제를 재검토해 이를 제도권 내로 흡수하거나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규제를 하지 않고 서비스의 전개 양상을 지켜보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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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길은 낯설기 마련이다. 하지만 낯설다고공유경제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실현에도 공유경제가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 그렇기에 정부는 먼저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혁신을 보장해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 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 역할 역시 포기할 수 없다. 즉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대규모로 공유경제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규제를 재검토·수정해 이들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 그 외 소규모의 개인적인 공유경제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면서 서비스 전개 양상을 지켜보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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