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경제발전 원동력이 되기까지의 과제
부산브레이크뉴스 2015.12.16(수) 김태식 부경대 경제학 겸임교수
http://m.breaknews.com/a.html?uid=417026§ion=sc2
공유경제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말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의 의미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효율을 높이고, 구매자는 싼 값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소비형태로 소유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빌려 쓰자는 데서 출발했다. 반대로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다.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최근 경기 침체와 환경오염 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사회 운동으로 점차 확대된 의미로 일컬어진다.
2008년 미국발 경제 위기의 충격이후 새롭게 탄생한 개념으로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법대 교수가 처음 제창한 용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주의 경제에 대비해 생겨난 개념이다.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2011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경제를 꼽았다. 경영컨설팅업체 PWC에 따르면 공유경제 시장 규모는 2013년 150억 달러에서 2025년 3350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좋은 취지와 달리 기존 사업자와의 충돌로 시장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규 미비로 불법과 합법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중이라 보는 시각이 많다. 최근에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당초 취지와 거리가 멀어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공유경제 모델은 새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논리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 모델 아래 일자리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지만, 질적으로 뛰어난 일자리인지는 의문이다.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은 이러한 ‘임시직 경제’(gig economy)는 새로운 기회와 혁신을 제공하지만, 노동조건의 보호나 미래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막는다는 점에서 어려운 질문을 던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의 시민단체인 전미고용법프로젝트(NELP)는 최근 보고서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기업에 소속 근로자를 ‘독립 계약 근로자’ 대신 ‘피고용자’로 분류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기업이 노동법을 우회해 근로자들이 각종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유경제 근로자는 사고를 당했을 경우 산업재해수당을 받지 못하며,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수당 등도 보장받지 못한다. 이는 국내에서는 논의조차 없는 이슈다. 관련법 마련이 시급하다.
공유경제 서비스 모델은 출장 등으로 집을 비운 사이 다른 이용자에게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인 서비스다. 주차공간 공유 웹사이트 저스트파크, 일반 차량이 이동 경로가 같은 택배를 전달하는 로디, 스타트업 사무실을 공유하는 위워크, 아이를 돌봐주는 어반시터, 애완견을 돌봐주는 로버, 대리주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럭스,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닥터 온디맨드와 메디캐스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한 사람과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퀵리걸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차를 공유하는 그린카와 쏘카, 옷을 공유하는 키플과 열린옷장, 책을 나눠읽는 국민도서관 책꽂이 등의 서비스가 등장했다.
'파트타임 영업'을 이용한 시간제 '가게 셰어링(sharing·공유)' 방식의 창업도 등장했다. 점포는 하나지만, 낮과 밤의 주인이 완전히 다른 '2개 업소'가 운영되는 공유경제다. 창업에 드는 기초 비용이 적고, 기존 매장의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를 그대로 활용하며 매월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가게 주인에게 지불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아 장사가 잘된다고 검증된 점포의 이점에 힘입어 입지 선정도 쉽다.
이렇게 모바일 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태로 즉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가 실은 일자리 쪼개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스러기 경제라는 비판이 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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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정부도 공유경제에 대한 시각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한 바 있다.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놓을 경우 새로운 산업 육성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기존 제도와 충돌이 적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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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등 각 지자체도 적극적이다. 조례 제정 등으로 공유경제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해 공유경제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공유경제 시범영업장 운영과 공유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공유경제를 내세우려면, 관련 법규의 마련에 앞서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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