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온라인 대출'에 벤처캐피탈 투자 허용된다
아시아경제 2015.12.03(목) 권용민 기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363930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5120308415042992
중소기업청이 핀테크 산업의 한 분야인 P2P 온라인 대출업에 대한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허용하기로 하고, '창업투자회사 등의 등록 및 관리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P2P 온라인 대출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간에 대출을 중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온라인 기반 금융중개업이다. 현재 국내시장은 형성되고 있는 단계로 국내에서는 약 50여개 기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사업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고유의 법이 없어, 온라인에서 대출을 연결해 주는 '플랫폼 업체'와 여신업무를 수행하는 '대부업체'로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플랫폼 업체(법인)가 대부업체를 직접 소유하거나 플랫폼 업체의 대표자(개인)가 대부업체를 소유하며, 은행 등이 대부업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청은 산업육성 측면에서는 투자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 반면, 투자허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동시에 있어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검토해 왔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P2P 온라인 대출업은 플랫폼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 업무를 같이 수행하고 있어 대부업에 대한 투자금지 규정이 적용 ▲벤처캐피탈 투자금이 대출 용도로 활용될 경우, 역시 대부업에 대한 투자로 해석되며 벤처펀드의 투자 취지에 위배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은 업계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중략>
박용순 중소기업청 벤처투자과 과장은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창조경제의 핵심인 핀테크 활성화 취지와 대부업에 대한 벤처투자 금지 취지를 모두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특히 P2P업체를 통해서 투자하는 개인들은 플랫폼 업체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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