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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보수 진영의 '협동조합' 비판에 답한다 - 김종걸 한양대 교수

배셰태 2015. 12. 1. 13:33

[아침을 열며] 협동조합 비판에 답한다

한국일보 2015.11.30(월) 김종걸 한양대 교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69&aid=0000110749

http://www.hankookilbo.com/v/9914e474c2d944bdb514decee86f4354

 

협동조합에 대한 일부 보수 진영의 비판이 거세다. 그들은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믿지 않는다. 심지어 반시장적이라고 말한다. 정부 지원에 의존하며 좌파운동권 혹은 특정 정치인의 세력 기반이 된다고 의심한다. 과연 그런가?

 

첫째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거의 없다.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작년 27억 3,000만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사업비와 공동장비 구입비를 지원한다. 올해 예산은 325억원이다. 만약 이것이 문제라면, 사업 선정과 성과 관리가 잘못된 것이다. 협동조합 그 자체의 비판으로 사용될 수는 없다.

 

둘째로, 주식회사에 비해 오히려 불리하다. 조합원 출자금은 법적으로 ‘자본’이나(협동조합기본법 18조), 실질적으로는 부채로 취급 받는다. 그래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별도의 협동조합 금융이 필요한 이유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도 못한다(중소기업기본법 2조). 실질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성이 강한 곳일수록 더욱 지원받아야 하는 정책 설정의 기본 방향과도 어긋난다.

 

다른 나라에서 허용되는 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시행될 조짐도 안 보인다. 공제사업 자체는 합법이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66조),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시행을 위한 지침을 무려 5년 동안 마련하지 않았다. 의원들의 입법권(법개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킨 사례다. 일반 구매생협에서도 비조합원의 이용은 엄격히 금지되어있다(46조). 프랑스의 협동조합은 비조합원 이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에서도 비조합원의 이용이 50% 미만이라면 협동조합으로서 세제 혜택을 누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천 금지다. 경영체의 기본 권리인 채권 발행도 원천 불가다. 이렇게 보면 우대가 아니라 역차별인 것이다.

 

셋째로,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속에 작동되는 법인격 중 하나다. 그리고 전 세계에 퍼져있는 극히 일반적인 기업 형태다. 그런데도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한다. 만약 인적 평등의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 비판의 근거라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산재한 유한책임회사(LLC)도 반시장적이라고 말해야 한다. 협동조합 못지 않게 인적 결합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은 세계에서 이미 매년 2.2조 달러의 매출을 실현한다. 미국에서만 3만개의 협동조합이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프랑스에서도 2만 1,000개의 협동조합이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말 기준 총 1만 869개의 조합과 2,807만명의 조합원이 있다. 전혀 특이한 조직이 아닌 것이다.

 

넷째로, 협동조합의 정파적 편향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하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