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면] 공유경제, 지방정부와 노동운동이 할 일
한겨레 2015.11 30(월) 정호희 소셜O2O센터 기획팀장
http://m.hani.co.kr/arti/politics/bluehouse/720160.html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협력적 소비’를 핵심 개념으로 하는 공유경제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비롯되었고 정보기술(IT) 발전과 우버, 에어비앤비 같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성공으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그런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공유경제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학자들은 우버, 태스크래빗같이 개별노동을 매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위험부담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고용안정성을 해치며 소득을 낮춘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인지 국내에서는 공유기업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고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 혹은 온디맨드 기업이라고 한다.
<중략>
사실 공유기업들은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는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특성상 다수의 경쟁은 존재할 수 없으며, 업계 단일 혹은 소수의 독과점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고, 이는 건전한 경쟁을 막고 독점적인 사업 형태를 띠게 된다. 공유기업은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기존 경제의 틈새에서 노동자에게 가외의 노동을 요구하고 부스러기 이윤에 매달리게 만드는 노동환경 악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 개최한 ‘2015 서비스선진화 국제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브리션 로저스 템플대학교 비즐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플랫폼 산업의 발전에 따른 노동자의 처지 악화에 대한 대안으로 경제민주화 실현, 협력적 플랫폼 구축과 온라인을 통한 노동자 조직화를 제기했다. 공유경제를 공산경제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주장이겠지만 서구에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니만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먼저, 지자체들은 기왕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협력적 공공 플랫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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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공유경제의 철학은 사회적 경제의 지향과 가치에 부합한다. 사회적 경제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문화의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서울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을 의미하며, 그 주체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다. 이들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 역시 지자체의 책무이니만큼 더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운동 역시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이미 온라인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거나 조만간 편입될 개별노동자들은 조직운동 울타리 밖의 노동자들이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나쁜 처지에 있으며, 개별화를 넘어 파편화된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돌봄서비스 같은 개별노동 종사자들이 지금까지 복마전 같은 먹이사슬의 밑바닥에서 고통받고 있었다면, 온라인 플랫폼에 편입된 노동자는 독립적인 계약 사업자가 되어 노동권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를 모색한다지만 이들 개별노동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나서 세우는 대책은 뒷북일 수밖에 없다. 노동운동은 이제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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