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뒤처지게 할수 없다"…정부, 공유경제 규제 확 깬다
매일경제 2015.10.28(수) 조시영 /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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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newsRead.php?no=1029982&year=2015
`일시적 사업자` 도입·플랫폼에 과세…기존 업체 반발 큰 우버 등 후순위로
◆ 공유경제 키운다 ◆
정부가 공유경제에 대한 시각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했다. 세계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공유경제를 제도권 밖에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어비앤비, 우버, 집카 등 공유경제 모델이 해외에서 새로운 성장 엔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놓을 경우 새로운 산업 육성의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다.
다만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관련 분야의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되 기존 사업자와의 마찰은 최소화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따라서 택시 사업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우버와 같은 승차 공유 서비스는 후순위로 밀려날 전망이다. '공유경제 기본법'을 비롯한 큰 그림 대신 해당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하나하나 풀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밑그림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공유경제 사업들이 우버택시 불법화에서 보듯 기존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이 많지만 기존 제도와 충돌이 적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규제를 풀어나가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공유경제 법령정비의 핵심은 '일시적 사업자' 개념의 도입이다. 공유경제에서 자산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거래 규모·빈도가 일정 수준 미만이라면 일시적 사업자로 분류해 관련 규제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이다.
거래 규모나 빈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상시적 사업자'로 구분해 기존 사업자 규제를 거의 그대로 적용한다.
관리감독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감독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중략>
업종별로도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우선 에어비앤비와 유사한 형태인 '숙박 공유'와 관련해서는 예외 조항이나 신규법령을 마련하고, 해외 기업과 국내 기업 간 규제 형평성을 맞춰나간다는 구상이다. 현재 숙박 공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외국어 사용 등의 자격 요건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한다는 것이다.
차량 공유는 기존 렌터카 규제에 예외조항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 중인 차량 공유 서비스 '쏘카'는 렌터카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영업소나 예약소, 차고지 관련 규제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를 공유경제 틀에 맞게 고칠 계획이다.
주차장 공유와 관련해서는 수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새로운 법규를 마련한다.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 대출)과 관련해서는 P2P 대출중개업을 별도로 지정하고, 등록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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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관계자는 "청년 창업자들이 다양한 공유경제 아이디어를 들고 창조경제센터를 방문하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결국 사업을 접고 마는 사례들이 많았다"며 "앞으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어느 규제부터 풀어갈지 차근차근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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