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방 빌려드려요” 올렸다가…
한겨레 2015.10.26(월) 김광수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294071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14413.html
한국선 쇠고랑 차는 ‘공유경제’
<중략>
여행객에 빈방 내주고 돈 벌고
공유경제 대표주자 ‘에어비앤비’
국내선 자칫했다간 ‘불법’ 몰려
시·군·구에서 ‘숙박업’ 지정받고
외국인 투숙객만 받을 수 있어
차량공유 ‘우버’도 일부 불법 판정
“현실과 따로 노는 실정법 고쳐야”
일부선 공유경제에 ‘찬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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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침대’를 내준다는 뜻의 에어비앤비(Airbnb, Air Bed and Breakfast)는 2008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청년 3명이 창업했다. 호스트가 인터넷 플랫폼에 빈방의 사진과 위치, 숙박요금 등을 올리면 이용자들이 보고 게스트가 페이스북을 통해 예약하는 방식이다. 창업 7년 만에 190여개국 도시 3만4000여곳 10만여명이 150만개의 방을 게스트한테 제공하며 공유경제의 대명사로 자리잡았다.
에어비앤비는 2013년 국내에도 지사를 설립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섰다. 등록된 숙소가 1만여개에 이르고 201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18만명의 게스트가 에어비앤비 한국 회원들의 숙소를 이용했다.
소유경제와 대비되는 공유경제는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뛰어든 로런스 레시그 미국 하버드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개념을 정의했다. 석유 등 자원 고갈과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재화와 용역을 나눠 사용하면서 공급자와 사용자가 경제적 이득을 함께 누리는 협력적 소비를 뜻한다.
■ 된서리 맞고 있는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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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도 지난 3월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자한테 각각 연결해주는 택시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했다. 서울시가 올해 1월부터 우버가 자가용과 렌터카에 손님을 태우는 것을 신고하면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택시는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누르면 자가용과 렌터카 운전자가 자투리 시간에 손님을 태워주고 소득을 올리고 손님은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목적지로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차량 부문 공유경제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한국에선 택시업계의 반발로 1년6개월 만에 택시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뺀 자가용과 렌터카 서비스를 중단했다.
■ 단속을 바라보는 엇갈리는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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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우버택시 단속에 대해서도 공유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다양하다. 부산의 비영리 공유경제 시민단체인 ‘공유경제 시민허브’의 서종우(44) 대표는 “우버택시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조처가 안타깝다. 서울시가 너무 과하게 때려잡기식으로 단속하기보다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자리를 잡도록 독일처럼 쿼터제를 통해 우버택시를 존속시키고 유지시켰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유경제 씨앗 보부상’을 자부하는 장영화 변호사는 “어떤 제도도 이해관계 조절을 해야 한다. 우버가 처음 영업을 시작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달리 한국은 택시업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버 경영진이 한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보지 않고 공유경제 이름으로 한국의 상황을 무시했다”며 전통 경제영역과의 공존 모색을 아쉬워했다.
■ 범법자 양산하는 법
현재 아파트 등 일반 가정에서 숙박업(도시민박업)을 하려면 시·군·구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외국인의 투숙만 가능하다. 에어비앤비와 비앤비히어로 등의 인터넷 플랫폼에 빈방을 올려 내국인을 유치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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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관계자는 “공유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가 있지만 신고가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단속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영화 변호사는 “공유경제를 악용하는 사례와 탈세는 단속해야 하지만 공유기업들의 영업행위에 엄밀히 잣대를 들이대면 실정법과 부닥친다. 공유경제가 하우스푸어와 중산층 붕괴,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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