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인상되지만 수급요건 까다로워진다
연합뉴스 2015.10.06(화) 안승섭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1&aid=0007898170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05/0200000000AKR20151005196200004.HTML?input=1195m
실직 전 2년간 270일 일해야 받아…급여 상한액 올리고 하한액 낮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올라가고 지급기간도 늘어나지만, 지급요건은 더 엄격해진다..이하 전략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실업급여 얼마나 더 받을까
이데일리 2015.10.06(화) 이지현 기자
http://m.news.naver.com/rankingRead.nhn?oid=018&aid=0003362198&ntype=RANKING&rc=N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11&newsid=01197206609530296&DCD=A00701&OutLnkChk=Y
- 내년 적용 목표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입법 발의
내년부터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더 많이 더 오래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새누리당이 입법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같이 소개했다.
현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하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하는 이에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해왔다.
내년부터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을 60%로 10%포인트 확대하고 전체 지급기간은 30일씩 연장해 최소 90일이었던 것을 120일로, 최대 240일이었던 것을 270일로 늘리기로 했다.
2013년 실업급여 수급종료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미취업기간은 138일이었지만, 지급기간은 121일에 불과했다. 실업 기간에 실업급여를 주된 가구 소득으로 생활하는 수급자 비율이 35.2%나 되지만,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은 OECD 국가 중 최저였다. 이렇다 보니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지급수준 확대 등 보장성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와 이같이 개선키로 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경 전후(고용노동부 제공)
지난 1년 6개월 동안 총 근무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만을 실업급여 대상자로 했던 기준은 2년 동안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로 개편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4만 3000원에서 5만원으로 7000원 늘리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에서 80% 수준으로 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한액 대상자의 월 구직급여 총액이 최저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 근로유인 저하가 초래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개편키로 한 것이다.
하한액이 10%포인트 낮아짐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시급 6030원) 수급자의 실업급여는 115만 776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급 5580원) 수급자의 실업급여(120만 5280원)보다 더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부칙을 둬 하한액이 올해 수준(일급 4만 176원)을 보장하도록 했다. 지급액이 올해 수준을 밑도는 경우는 없도록 조치한 것이다.
..이하 전략
'시사정보 큐레이션 > 국내외 사회변동外(1)'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과학기술 굴기] 중국, 항공·우주기술 미국과 대등…슈퍼컴퓨터는 이미 추월 (0) | 2015.10.06 |
---|---|
[과학기술 굴기] `미래 핵심기술` 한국을 확 추월한 중국 (0) | 2015.10.06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타결] 한국 빠진 '수퍼 경제동맹' 등장 (0) | 2015.10.06 |
한국의 미래 위해 가장 달라져야 할 곳은 국회와 정부 (0) | 2015.10.05 |
`부채 사상 최고` 등 위기의 (주)대한민국 대차대조표…미래 자산이 안 보인다 (0) | 2015.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