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기청 "P2P대출은 핀테크 아닌 대부업체…정부 자금 VC투자 못받는다"
조선일보 2015.09.18(금) 안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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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P2P대출업체, 30억원 VC 투자 유치 무산
“법상 핀테크 기업 아니다” vs “형평성 안맞는다”
중소기업청이 P2P(Peer-to-Peer Lending) 대출 서비스업체에 대해 핀테크기업이 아닌 대부업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한 P2P대출업체의 30억원 투자 유치가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P2P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행법상 완전히 합법화되지 않아 대부업 등록 뒤 법을 우회해 영업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대부업체 등록이 벤처캐피탈(VC) 투자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배경이 됐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 P2P대출업체는 정부 자금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모 VC로부터 30억원 투자를 유치했으나 "P2P대출은 핀테크로 볼 수 없다"는 중기청의 유권해석으로 제동이 걸렸다.
문제가 된 것은 P2P대출업체가 자회사로 대부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대출업을 하려면 은행, 저축은행, 여신업 인가를 받거나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정부 지도에 따라 대부업 등록을 했다가 투자 유치가 좌절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법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체를 소유한 P2P대출업체는 창업지원법의 정책 취지상 지원 대상인 핀테크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 공문 내용
<중략>
일각에서는 금융위원회가 P2P대출의 합법화를 결론내리지 못하고 지연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이라고 해석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국 P2P대출업이 대부업으로 등록됨에 따라 나타난 문제"라며 "현재처럼 애매한 상태로 사업을 지속하다보면 유사한 사태가 계속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P2P대출업체 중 외부자금을 유치한 곳은 8퍼센트와 렌딧, 펀다, 어니스트펀드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 자금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지 않는 외국계 VC나 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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