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우버' 원천봉쇄…법으로 막고 신고포상금
연합뉴스 2015.08.06(목) 성혜미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777884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07/0200000000AKR20150807054200003.HTML?input=1195m
■국토부, '제2의 우버' 원천봉쇄…법적 근거 마련
데일리한국 2015.08.06(목) 신수지 기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가 ‘우버(Uber)’와 같은 유사택시 영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국토부는 렌터카에 대한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 등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6월 22일 공포돼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안은 제34조에서 렌터카를 빌려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81조에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면 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개인 자동차를 활용해 택시처럼 영업하는 '우버엑스 서비스'가 지난 2013년 한국에 상륙해 논란이 증폭되자 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중략>
한편 우버는 올해 3월 우버엑스(일반차량공유) 서비스를 국내에서 중단하고 현재 택시업체와 제휴한 우버택시와 리무진 서비스인 우버블랙만을 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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