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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기업, 대부업 꼬리표에 상장 발목...'크라우드펀딩 법안'에서 제외

배셰태 2015. 7. 8. 22:36

P2P대출기업, 대부업 꼬리표에 상장 발목

파이낸셜뉴스 2015.07.08(수) 고민서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3463213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서 제외

직접 자금 조달 창구 없고 제도·법규없어 상장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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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입문 초읽기에 들어간 국내 주요 P2P대출 업체들이 '대부업 꼬리표' 때문에 울상이다. 안정적인 투자자금 확보와 기업 비즈니스 모델 다양화 등을 목적으로 연내 혹은 1~2년 내 상장을 계획하는 P2P기업들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제도나 법규가 없어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해외에선 P2P대출기업이 핀테크 업종으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선 급성장하는 시장 상황과 달리 관련 제도나 법규가 없어 '대부업'에 속해 있는 처지다.

 

■직접 자금 조달창구 막힌 P2P

 

8일 금융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최근 법안 발의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법안에는 대출형 P2P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됐고, 지분투자형에만 국한됐다.

 

국내와 달리 미국에선 지난 2012년 4월 'JOBS(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s)'법이 통과되면서 P2P대출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의 법제화를 이뤘다. 영국 역시 FCA(영국 금융행위감독청)가 P2P대출 중개업을 감독범위에 포함시켜 투자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현행 글로벌 핀테크 시장의 상징인 크라우드펀딩에는 P2P대출을 포함한 기부형, 후원형, 지분투자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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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업계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국내 P2P대출중개업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빠지면서 현재 대부업으로 임의 분류돼 직접 자금 조달 창구가 막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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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제도권 편입 시급해"

 

그렇다 보니 업계 불만은 상당하다. 한 P2P대출업체 관계자는 "크라우드펀딩법 자체가 신생 벤처들의 투자환경 확대와 자본시장으로의 유입과 활성화를 근본 목적으로 하는데, 동일한 신생 벤처임에도 개인간 대출 중개는 제도권 밖 금융에 정체돼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권한과 책임 소지가 불분명한 P2P대출중개업은 벤처투자자금 유치가 상당히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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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P2P대출업이 엄청난 속도로 급팽창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도권 안에 편입되지 않아 벤처투자자금을 조달받기 위해선 벤처캐피탈(VC)이나 다른 투자자들의 엄청 까다로운 투자금 회수 전제조건을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렌딩클럽만 보더라도 최근 개인간 대출 중개에서 업무를 확장, 기업금융으로까지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했다"면서 "여기엔 자본시장으로의 문턱 높이가 국내와는 현저히 다른 글로벌 시장의 규제 수준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