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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인터넷은행' 도입...'은행법 개정안', 올해 9월 정기국회 제출 예정

배셰태 2015. 6. 18. 21:19

인터넷은행 연내 1~2곳 시범인가… 산업자본 참여 허용

서울경제 2015.06.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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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인터넷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재벌기업이 아닌 산업자본의 참여가 허용된다. 이 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절반인 500억원이고, 연내에 자격이 되는 1~2곳이 예비인가를 받는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같아 예금과 대출뿐만 아니라 외국환,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보험대리점) 업무까지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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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인가신청을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