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터] ⑥’생산민주화’의 그늘, 지적재산권
블로터닷넷 2015.05.12(화)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법제연구팀 부연구위원
http://www.bloter.net/archives/227702
3D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3차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다. 3D프린터와 3D 데이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의류, 캐릭터, 자동차 부품, 장난감은 물론, 인체의 구성요소까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3D프린터를 이용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흉상을 만들고, 고흐의 해바라기 그림을 3D 디자인 파일화한 뒤 새로운 예술품으로 제작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3D프린팅 기술은 문화·예술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3D프린팅을 하려면 3D 데이터 파일이 필요하다. 3D 데이터 파일은 금형에 가까운 속성을 지닌 것으로, ‘변형성’과 ‘확산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성질은 지식재산권법 제도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중략>
3D프린팅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지식재산권법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다각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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