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2010.08.23 (월)
공무원들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도 행정업무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스마트폰용 행정전자서명을 개발, 모바일로도 업무용 메일 등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전자서명을 스마트폰으로 이동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 중이다.
행정전자서명은 일반인의 공인인증서와 비슷하다. 일반인이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을 받듯 공무원도 업무시스템에 접속하려면 행정전자서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PC용 행정전자서명을 스마트폰으로 옮겨 사용할 수 있는 이동 모듈이 없어 스마트폰을 지급받은 공무원들이 업무용 메일 등은 이용할 수 없었다
행안부는 스마트폰용 행정전자서명의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인증규격 등을 반영한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스마트폰용 행정전자서명은 모바일 오피스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향후 보안 상황 등을 고려해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 서비스 등을 선정하고 개발해야 해 본격적인 모바일 업무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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