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에 열광하는 대한민국
2015.04.13(월) 김병화 기자
40대 베이비부머에서 30대 직장인, 경단녀까지…‘65세 정년 보장’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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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 해고나 실직 걱정에서 벗어난 안정된 직업 공무원이 최고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가 9급 공무원을 선망한다. 정부와 여당이 지난해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그 인기는 좀처럼 식지 않는다.
그야말로 9급 공무원 시대다.
대한민국이 '9급 공무원'에 열광하고 있다. 공무원 열풍은 이미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초등학생들은 언제부터인가 장래 희망 난에 '공무원'을 적고 있고 대학 졸업 후 취업 전쟁에 치인 취업 준비생들은 노량진(공무원 학원 밀집 지역)으로 향한다. 결혼 적령기 미혼 남녀들이 가장 선호하는 배우자의 직업 역시 공무원이다. 경기 침체의 여파가 사상 최악의 고용 불안과 취업난으로 이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업으로 분류되는 공무원이 각광받는 것이다.
급수는 상관없다. 오히려 가장 낮은 급수인 '9급'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9급 국가직 공무원 공개 채용 시험에는 19만987명이 지원했다. 경쟁률은 평균 51.6 대 1에 달한다. 심지어 2013년에는 무려 20만4698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 같은 9급 공무원 열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도전 정신을 잃어버린 인재들이 그저 안정적인 데 안주하기 위해 긴 시간을 투자하며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9급 공무원을 꿈꾸는 '공시족(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봤다.
9급 공무원 열풍에도 트렌드가 있다. 최근에는 40대 초·중반, 30대 전후의 직장인, 주부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 등 늦깎이 공무원 도전자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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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응시 연령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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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공무원' 꿈꾸는 경단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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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이 대체 뭐기에 이처럼 열풍일까.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최대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게 전부는 아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먼저 9급 공무원 월급 수준은 표면적으로는 높지 않다. 2015년 기준 9급 1호봉은 127만4249원이다. 2014년 122만7600원에서 3.8% 인상됐다. 하지만 수당이라는 게 있다. 정액 급식비(매월 13만 원), 가족수당(배우자 월 4만 원+자녀 1인 월 2만 원), 직급 보조비(10만5000원), 정근 수당(근무 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 자녀 학비 보조 수당(고등학교 재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수업료 등 일부 지급) 등 복리후생을 위한 수당과 실비가 짭짤하다. 여기에 시간외근무수당·야근수당·휴일근무수당·특수지근무수당 등 일정하지 않은 수당들까지 포함하면 중소기업의 초봉 수준(연봉 2000만 원 이상)은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매년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약 5~6%씩 상승하는 임금은 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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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강도, 보직에 따라 큰 차이
최근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공무원연금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연금은 대표적인 특수직역연금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이 30년 재직 후 6급으로 퇴직했을 때 월 14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월 140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전체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이보다 1.5배 많은 219만 원이다. 그만큼 고액 연금을 수령하는 공무원도 많다는 것이다. 결국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은 9급 공무원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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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 열풍'에 대한 우려도 결국 이와 같은 맥락이다. 최대 65세까지 보장되는 정년, 많지는 않아도 호봉에 따라 꾸준히 오르는 임금, 퇴직 후 삶을 보장해 주는 연금…. 가만히 곱씹어 보면 모두 개인적인 이익들이다. 대다수 '공시족'들이 국익보다 사익을 먼저 생각하며 공무원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사명감의 실종이다. 9급 공무원 열풍 속에서 한 번쯤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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