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CC 망중립성 강화, 국내 인터넷 지형도 바뀔까
머니투데이 2015.04.05 (일) 윤혜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008&aid=0003448610
망중립성 논란 재점화
3월 1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방송통신위원회(FCC)는 ‘망중립성’ 규제로 널리 알려진 ‘오픈인터넷’ 규칙 전문을 공개했다. 망중립성을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FCC의 의지를 담은 규칙안을 위원회가 3대 2로 통과시킨 지 정확히 2주 만이다. 이 규칙의 주요 내용은 2월 4일 톰 휠러 FCC위원장의 기술전문지 와이어드에 실린 기고문과 보도자료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모든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에게 콘텐츠 차단, 트래픽 조절, 요금에 따른 차등속도 제한 등을 금지하는 ‘망중립성 의무’를 부과해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또 ISP를 기간통신사업자(common carrier)로 재분류, 이들 사업자에 대한 FCC의 법적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망중립성 규제의 실효성을 보장하되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규제의 적용을 자제해 망에 대한 혁신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민의 힘이 만든 오픈인터넷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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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를 기간사업자로 재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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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이 오픈인터넷 규칙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사업자 반발…실현까지 갈길 멀어
오픈인터넷 규칙은 ISP에게 강력한 망중립성 규제를 하겠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특히 이번 규칙의 내용이 정치적 이익과 선택에 의해 수정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망중립성 규제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 실제로 현재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FCC의 규칙을 무효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ISP의 제소도 예견되는 상황이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가장 많이 논의되는 쟁점은 ‘무료제공(zero-rating)’ 문제다. ISP가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페이스북 같은 특정 콘텐츠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 이 방식은 ISP가 자체 서비스나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만 무료 또는 할인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차별금지’ 면에서 망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FCC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이번 규칙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토대로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 밖에도 오픈인터넷 규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품질문제(Quality of Service), 무선망의 중립성 확보문제, 상호접속 문제, 규제적용자제 등을 어떻게 다룰지 관심거리다. 사안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FCC가 진정한 의미의 망중립성과 혁신과 투자 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터넷의 초국가성과 다양한 가치로 인해 망중립성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ICT 이슈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도 카카오톡 등이 무료 인터넷 전화서비스(mVOIP) 제공에 나선 것을 계기로 망중립성 논쟁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관련 당사자 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국은 망중립성이라는 개념을 만든 국가이고, 이 문제를 일찍부터 정책·법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갖고 있다. 또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미국 인터넷 사업자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미국의 망중립성 정책과 법제는 많은 국가의 인터넷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비록 법체계가 다르고 망중립성을 둘러싼 이해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미국의 망중립성 발전 동향은 면밀히 관찰할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규제기관의 관할권에 관한 문제는 없다. 이미 ISP가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돼 있고, 미래창조과학부는 망중립성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사의 불공정 행위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미국이 오픈인터넷을 보장하고 시장에서 투자와 혁신의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 오픈인터넷 규칙에 따라 ISP 맞춤형 규제를 추진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망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전제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2013년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가이드라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법적 구속력 부재로 실효성이 적고 정부는 여전히 망중립성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망사업자인 통신사의 이익을 지지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미 논란이 됐고 앞으로 논란이 재점화될 mVOIP, IPTV, 온라인 게임 등에 대한 접근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가 초연결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평등권으로서의 망접근권과 인터넷망 이용 차별금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망중립성의 문제는 정보접근권, 평등권 등 기본권에 관한 논의와 함께 지금까지 보다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망중립성 기준과 적용과정을 꼼꼼히 살펴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망중립성 정책을 신속히 확립하고 제도적 개선사항을 도출해야 한다. 또 법제 정비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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