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는 안 되고 '에어비앤비'는 된다?
부산일보 2015.03.24(화) 조영미 기자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50325000107
대표적인 공유경제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 '우버(Uber)'는 철퇴를 맞고 있는 반면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 bnb)'는 성업을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해 당사자가 극렬하게 반대하느냐 마냐에 따라 잣대를 다르게 들이대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4일 우버코리아 지사장 강 모(32) 씨를 비롯해 협력 렌터카 업체 대표와 운전사 등 38명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 17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사 콜택시 우버엔 철퇴
숙소 공유 에어비앤비는
부산 내 500여 곳 성업 중
공유경제 대처 '극과 극'
<중략>
반면 똑같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어비앤비'는 성업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을 통해 남는 방이나 숙소를 공유하자는 콘셉트의 에어비앤비는 꾸준히 이용자가 늘고 있다. 현재 서울은 1천 곳 이상의 숙소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거래되고 있고 부산의 경우 500 곳 이상이 운영되고 있다.
우버가 개인 면허증만 있으면 영업할 수 있는 것처럼, 에어비앤비는 남는 방만 있으면 방을 빌려주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이 때문에 다른 숙박시설들과 달리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 논란이 있고, 위생이나 안전 점검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버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자면 에어비앤비 또한 불법일 수 있지만 부산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업으로 하지 않는 이상 불법으로 제재할 수 없고 업으로 하는지를 알기 위해 일일이 집을 찾아다니지 않는 이상 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사회적기업연구원 조영복 원장은 "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성격이 달라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지만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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