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공유경제에도 공공성을...적절한 규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배셰태 2015. 1. 20. 05:15

[세계의 창] 공유경제에도 공공성을

한겨레 2015.01.18(일)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http://durl.me/839q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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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의 최신 유행은 '공유경제'다.

공유경제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인터넷을 이용해 영업장벽과 법적 규제를 회피한다는 점이다.

 

현재 미국 공유경제의 최대 행위자는 자산가치가 400억달러에 이르는 우버택시와, 자산가치 200억달러 규모의 온라인 숙박 예매 서비스인 에어비앤비(Airbnb)다. 또 한정된 업무에 단 며칠, 심지어 단 몇 분만 사람을 쓸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태스크 래빗 같은 회사도 있다.

 

이런 공유경제 업체들이 해당 업종의 전통기업들을 위축시키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공유경제 업체들이 실제로 더 새롭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공유경제 업체들이 전통적 경쟁자들을 속박하는 규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버택시의 사례를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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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우버택시 회사나 택시운전자가 전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차량이 안전한지, 보험은 들었는지, 혹시나 운전자가 미치광이는 아닌지 아무 보장이 없다. 우버택시는 기존 택시업체들에 요구되는 검증과 감독을 전혀 받지 않는다.

 

에어비앤비도 사정이 비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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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제공하는 혁신적 서비스의 잠재적 이점을 무시하는 건 어리석은 태도일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규제 구조를 갖추는 건 중요하다. 그럼으로써 공유경제 업체들이 규제 회피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체 혁신으로 수익을 올리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우버택시에도 기존 택시에 적용하는 안전 및 보험가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에어비앤비가 제공하는 숙소들도 기존 호텔, 모텔과 똑같은 안전성과 장애인 접근성 기준 등을 따라야 할 것이다. 태스크 래빗 같은 한시적 노동 서비스에도 전통적인 고용주들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노동 규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사적인 공유경제 업체들과 경쟁할 공공인터넷 서비스를 갖추는 것이다. 시 당국이 택시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인터넷망을 구축하기만 하면 된다. 우버택시 같은 고급 부가서비스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승객들은 별도의 서비스를 포기하는 대신 택시요금의 20%를 아끼게 될 것이다.(대신 운전기사들은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

 

뉴욕 비앤비나 디트로이트 비앤비 같은 시영 회사를 차리는 것도 간단한 일이다. 거기서 여행객들과 방을 대여하길 원하는 집주인들을 연결해 준다.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으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숙박객들은 소방안전법이나 다른 안전규제들을 지키는 방을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한 대우와 대가를 보장받기 원하는 노동자들은 공공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