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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우버, 12월 1일부터 '우버엑스' 본격 상용화 선언

배셰태 2014. 12. 2. 10:23

■우버택시 유료화, 면허 없는 개인택시...'불법'이지만 인기 '이유는?'

세계일보 2014.12.02(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2748197

 

 

 

■우버엑스, 본격 상용화 선언 “서울에서 가장 안전한 운송수단”주장

스포츠경향 2014.12.01(월) 강주일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144&aid=0000287384

 

<중략>

 

우버엑스가 서울시와 택시업계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일부터 본격 상용화 할 것을 선언했다.

 

우버는 1일 “라이드쉐어링(카풀링 서비스) 옵션인 우버엑스(uberX)를 시범운영 한지 3개월만인 11월 29일부로 시범운영을 종료하게 됐다”“우버엑스가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용자는 차량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우버는 서울의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우버엑스 운전자에게 우버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버엑스의 기본 요금은 2500원, 1km당 610원, 분당 100원의 요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우버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버측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우버엑스 이용자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용자의 90%가 우버 서비스를 지지하고 있으며, 우버가 서울에서 이용 가능한 여타의 교통수단보다 안전하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우버측은 또 우버가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의견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버는 스마트 폰 앱을 통해 리무진 차량을 중계하는 ‘우버블랙’과 라이드쉐어링 서비스인 ‘우버엑스’를 잇따라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우버시리즈 처럼 승객을 나르고 돈을 받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로 기존 택시기사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예비 금지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