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경비원들 속으로 웁니다
세계일보 2014.11.28(금) 권이선·권구성·염유섭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41128194707610
입주민 폭언에도… 용역업체 甲질에도 ‘쉬쉬’
최저임금 올라 대량해고 칼바람
온갖 명목 月 수십만원씩 떼가도, 재계약 못할까 한마디 항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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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사건을 계기로 경비원들의 처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경비원에게 매달 고용지원금을 주기로 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용역업체의 횡포를 없애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 100%를 주도록 한 최저임금법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면 전국 25만명의 경비근로자 가운데 60대 이상 5만명가량이 해고될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2017년까지 경비원 1인당 매달 고용지원금 6만원을 주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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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경비원들의 처우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역업체와 경비원 사이의 ‘갑’ ‘을’ 관계 개선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용역업체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최저가’를 제시해 선정이 되는데, 이는 경비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 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비원 계약 기간이 최근에는 3개월, 6개월 단위로 짧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재계약을 위해 부당한 대우에도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경비원들이 많다.
경비원 정모(58)씨는 “연차수당이나 퇴직금을 받는 경비원들이 몇이나 될지 모르겠다”며 “용역업체가 이런저런 명목으로 떼어가져가는 돈만 한달에 한명당 60만∼70만원에 이르지만 6개월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우리가 용역업체에 항의했다가는 생활비마저 벌 수 없게 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다른 경비원 김모(70)씨는 “택배를 분실할 경우 택배 업체와 해당 경비원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곳도 있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분실이 두려워 순찰하러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병무 노무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용역업체는 무급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의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실상 이 시간에 쉬는 경비원들은 거의 없다”며 “정부가 용역업체의 투명성과 노무관리, 근로계약서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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