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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확 달라진다!

배셰태 2014. 11. 26. 10:02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된다!

- 미래부, 고강도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으로 소액결제 피해 87% 감소!-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편익 증진 및 서비스 지속 성장을 위한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12월부터 시행합니다!


  ※ 통신과금서비스 :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 (일명 ‘휴대폰 소액결제’)


2000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통신과금서비스는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여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미래부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휴대폰 사용으로 국민들이 소액결제피해에 노출되고 불안해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액결제 민원은 급감하여 작년 동기 대비 소액결제 피해는 87% 감소하였고, 지난달(10월)의 경우에는 소액결제 민원을 집계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629건)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 및 콘텐츠 시장의 건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의 제도 개선 사항을 법령*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 시행(14.11.29)

첫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신용카드 등 타 결제수단과 달리 콘텐츠제공자가 결제창을 조작할 수 있어 결제창을 ‘회원가입창’이나 ‘무료이벤트창’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결제정보를 받은 후 이용자 모르게 결제를 시도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내려진 조치입니다.

   * 과금여부, 결제금액 및 매월 자동결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

앞으로 콘텐츠제공자는 결제창을 조작하지 못하게 하고 통신과금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표준결제창(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며, 위반 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결제는 정지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14.11.29 시행)】
 제16조(전자적 대금 결제창)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한 전자적 대금 결제창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위반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14.11.29시행)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간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가 통신서비스 가입시 자동으로 제공되어 이용자가 스미싱, 월자동결제 등의 결제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피해사례가 많았습니다.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에 약관 변경을 요청하여 ‘13년 9월부터는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 하도록 조치하였으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하여 최초 1회만 이용 동의하면 계속 이용 가능

 

 

 【개정 정보통신망법(‘14.11.29 시행)】

 제58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권리 등) ⑤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6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의2. 제58조제5항을 위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한도액을 증액한 자

 

 

 

셋째, 현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인증방식으로 SMS 인증을 사용하여 왔으나, 2012년 말부터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SMS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스미싱이 발생하는 등 신종해킹 방식에 취약점이 노출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이 도입됩니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이용자가 미리 설정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전결제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12월중) 비정상 거래*에 대해서 OTP를 전화로 알려주는 ARS 음성인증이 확대 시행됩니다.


* 게임아이템을 한번도 구매한 이력이 없는 70대의 할머니가 30만원 어치의 게임아이템 구매 요청을 할 경우 스미싱으로 의심하고 ARS 음성인증 시행

통신과금서비스 사전 이용 동의를 받으면서 결제비밀번호 이용 여부를 묻도록 하고 통신사 등이 신규로 도입한 결제보안서비스(접근매체)의 위조, 변조, 해킹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해당 통신사 등이 지도록 하여 이용자 보호책임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개인인증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으로 더 이상 수집·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마련하고 표준결제창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넷째,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그전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가 이동통신사에게 피해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대행만 한다는 이유로 결제대행사나 콘텐츠제공자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지속되었고, 콘텐츠제공자는 전화연락 등이 잘 되지 않거나 피해 환불 절차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피해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에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는 이용자의 피해 진술을 받고 결제대행사 및 콘텐츠제공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환불 절차 등을 진행한 후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인 경우 과금을 취소하고,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제공자에 대한 이용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동통신사는 고객센터 업무처리 지침 변경, 민원 전담인력 구성, 상담사 교육 완료 후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시행(‘14년 12월)

다섯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기준이 대부분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준이 낮고*, 중대 법률위반 사항의 경우에도 영업정지나 사업자 등록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영업팀 직원이 불법 콘텐츠제공자와 공모하고  이용자에게 발송되는 결제인증문자와 결제완료문자를 스팸문자로 오인하도록 내용을 조작하여 수십억원의 이용자 피해를 입힌 바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사업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밖에 부과할 수 없음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결제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자의 결제인증 없이 결제를 시도한 경우 등의 중대 위법사항 적발 시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되고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한도액을 증액하거나, 법률상 금지된 음란물 유통에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액의 수수료를 취득할 경우 과징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수익은 전액 환수 조치될 예정입니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참고1]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신설 내용 (14. 11. 29 시행)

 

[참고1]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신설 내용.hwp

 

[참고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14. 4. 17 발표)

 

[참고2]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hwp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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