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신혼부부·사회초년생·대학생을 위한 싸고 좋은 집,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배세태 2014. 11. 22. 09:18

 


 

내집 마련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전세대란 등 갈수록 집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와 같은 젊은 계층에게는 특히 더 어려운 것이 집을 마련하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 정부는 '행복주택'을 통해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덜고자 합니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왜 필요한가요?



행복주택은 통학·통근시간 단축, 교통혼잡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요.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됐던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비용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문화·공공활동의 거점지역으로 개발돼 새로운 도시공간을 형성합니다.

 

 

[ 행복주택으로 달라지는 점 ]

 

 

청년층 주거복지 실현

-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우선공급

-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 구매력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

 

▶소통, 문화, 복지, 공공생활의 공간

- 행복주택 단지 내 공원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고 단절된 지역을 연결해 주민화합과 소통공간으로 제공

- 육아, 교육, 문화, 여가 등 입주자들이 선호하는 복지프로그램 강화

 

▶취업 및 창업지원

- 단지 내에 사회적기업 및 창업·취업센터를 유치해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창출

- 지방산업단지 등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

 

 

 

정부는 행복주택을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2017년까지 총 14만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행복주택, 설계도를 통해 미리 만나보실까요?



▲ 제공 : 국토교통부



▲제공 : 국토교통부



행복주택은 어디에 있나요?



2017년까지 14만호 공급이 목표인 행복주택은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들어설 예정인데요.




▲ 출처 : 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에도 2만7000호의 입지를 확정했고요. 이후 3000여호 입지가 추가로 선정됐습니다. 

추가로 선정된 곳은 고양지축(890호), 하남감일(670호), 천안백석(550호), 용인구성(500호), 수원호매실(400호), 대전도안(180호) 등 6곳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 및 신청방법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약 80%, 취약·노인계층에게 20%가 공급되는 젊은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산업단지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산단근로자에게 80%가 공급되고요.

 

구체적인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요. 노인취약계층, 산업단지 근로자 등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한 계층은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는 각 사업 지구별로 모집할 계획이에요. 


모집공고는 각 지구의 공사가 끝나기 1년 전 진행되고요. 사업 지구별 안내에 따라 입주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난 5월 공사를 시작해 2016년 말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서울 가좌지구의 경우, 2015년 12월에서 2016년 초에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입주자 모집 예정시기

 

대구테크노(1020호), 대구신서혁신(1100호), 화성동탄(750호), 고양삼송(830호)은 2016년 상반기, 서울 오류동(890호)은 2017년 상반기

 


 

[Tip] 임대주택 유형별 비교

구분 

공공임대(10년)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급목적

내집마련계층의 

자가마련 지원

젊은 세대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공급대상

청약저축 가입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

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

45㎡ 이하

60㎡ 이하

40㎡ 이하

주요입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직주근접 가능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

 



Q&A로 알아보는 행복주택

 

 

Q. 입주 조건에 지역은 상관이 없나요?

 

 

A. 젊은 계층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대학생은 재학 중인 대학교,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재직 중인 직장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인근에 위치하면 됩니다. 여기서 '인근'은 행복주택 건설지역과 연접한 지역을 포함하고요. 지역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시·군단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가좌 지구의 경우 서울시 및 연접한 부천시, 과천시, 고양시, 하남시, 성남시 등의 소재한 대학교·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조건에 만족합니다.

 

취약노인계층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산단근로자는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행복주택 건설지역 내에 위치한 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Q. 입주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우선 지자체가 자체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계층별로 50%의 범위 내에서 우선공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사람은 자동으로 일반 공급 신청자로 넘어가요. 일반공급 대상자는 사업시행자가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계층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세대수의 20%이상 예비입주자 순위를 추첨합니다.

 

모집결과 일부 계층이 미달될 경우, 사업시행자가 주택유형 등을 고려해 타 계층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할 수 있어요. 퇴거자가 있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입주할 수 있고, 예비입주자가 없을 경우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합니다.

 

 

Q. 입주자 거주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젊은 계층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은 6년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되고요. 최고 계약을 포함해 3회까지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중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취업 및 결혼으로 사회초년생·신혼부부가 될 경우 최대 10년까지(계약5회) 거주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시 소득수준, 청약저축통장 유지 등의 조건은 동일합니다. 

 

 

Q. 청약통장 가입이 필요한가요?

 

 

A.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는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제외하고 주택청약 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는 행복주택이 '주거사다리'의 역할을 해 입주자분들이 행복주택 거주 이후 주택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행복주택 입주가 확정된다 해도 청약통장은 유효하므로 이후에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한 청약통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2년 뒤추가 계약이 가능합니다.

 

 

Q.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무주택세대주'란 무엇인가요?

  

 

A.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다른 주소지에 있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전원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본인이 세대주인지 여부는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포스팅은 2014년 11월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이트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료출처: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사이트www.molit.go.kr/happyhouse ]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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