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뺑뺑이 도는 사회적 협동조합
서울신문 2014.11.17(월) 장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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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신주의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좀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올 9월 기준 185개에 불과하다. 일반 협동조합(5391개)의 3.4%에 불과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 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에 설립신고만 하면 되지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무부처가 설립을 인가해줘야 한다”면서 “요건에 미달하는 신청사례도 있지만 부처들이 서로 떠넘기며 책임을 안 지려 하는 행태도 솔직히 심하다”고 시인했다.
부처 공무원들이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에 소극적인 이유는 관리 책임이 커지고 업무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일단 인가를 내주게 되면 정관 등 각종 변경사항을 계속 승인해줘야 하고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도 나가야 한다. 각 부처 산하의 기존 비영리법인과의 경쟁이 심해지는 것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율은 두 건에 한 건 정도다. 지금까지 총 325건이 신청돼 57%가 인가 났다. 복지부 인가율이 32.1%로 가장 낮고 환경부(33.3%), 문화체육관광부(48%), 교육부(59.6%), 고용부(70.7%) 순서다.
기재부는 부처 떠넘기기 폐해를 줄이기 위해 ‘주무부처 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A씨 사례처럼 소관 부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기재부가 직접 주무부처를 지명하기로 한 것이다. 또 사회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중기로 인정 안 돼 각종 세제(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
[용어클릭]
■사회적 협동조합 : 영리 목적이 아닌 공익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 정부가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을 따로 만들어 지원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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