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이후 주목받는 외산폰…성능 비슷한데 가격은 절반
매경이코노미 2014.10.20(월) 강승태 기자
‘외산폰의 무덤’.
국내 정보통신(IT) 업계에서 지겹도록 나온 말이다. 아무리 잘나가는 외산폰도 국내 시장에만 들어오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졌던 이유는 보조금 중심의 독특한 국내 스마트폰 시장 문화 때문이다.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이 같은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이제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이통사)들은 예전과 같은 보조금을 지원하기 힘들어졌다. 단통법으로 인해 어떤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출고가가 비슷하면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점차 출고가가 비싼 국내 스마트폰보다 값싼 외산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용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는 “최근 들어 점점 더 많은 소비자들이 외산폰 공동구매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마침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해외 업체도 늘어나면서 외산폰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소니와 화웨이는 최근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 공식 진출했다. 소니는 지난 9월 29일 자사 프리미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3’를 출시했다. 보급형 제품인 ‘엑스페리아 Z3 콤팩트’도 함께 선보였다. 자사 전략 스마트폰을 한국 시장에 1차 출시하며 국내 시장에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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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외산폰 공동구매 불가
소비자 선택권 침해…불만 목소리 높아
요즘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들 사이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제품 중 하나가 바로 샤오미의 ‘Mi’시리즈다. 샤오미는 아직 국내 시장에 공식 진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Mi 시리즈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했다. 개별적으로 외산폰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은 구매대행 업체나 협동조합 등을 활용해 공동구매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방법도 올해 12월부터는 사용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6월 개정된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12월 4일부터 전파 인증을 받지 않은 기기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조항이 생겼기 때문. 지금까지 ‘공동구매’를 통해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대행 업체들은 전파 인증을 받지 않았다.
전파법 개정안 시행으로 구매대행 업체가 스마트폰을 2대 이상 수입하려면 전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파 인증은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꽤 오래 걸린다. 비용도 만만찮다. 결국 구매대행 업체는 공동구매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물론 개인이 1대씩 구매하는 것은 상관없다.
전문가들은 자급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치는 국내 통신 환경을 더욱 폐쇄적으로 만들 것이라 우려한다.
이용구 이사는 “문을 열지 않고 성을 쌓으면 결국 망하는 법이다.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만 초래할 것이다. 이런 현상이 확대되면 몇 년 안에 샤오미 등 중국 업체에 내수 시장의 상당 부분을 빼앗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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