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ICT·녹색·BT·NT外

휴대폰 구매 '단말기 유통법 이전'은 잊어라.. 10월1일부터 지각변동

배셰태 2014. 9. 29. 22:46

휴대폰 구매 '단통법 이전'은 잊어라.. 10월1일부터 지각변동

파이낸셜뉴스 2014.09.29(월) 양형욱 기자

http://durl.me/7hvrzy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을 계기로 30년 역사의 이통시장에서 이통3사 간 경쟁과 고객의 휴대폰 구매 패턴이 완전히 바뀐다.

 

29일 이통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시 이통시장에서의 트렌드 변화는 크게 △보조금 조정 주기 1일→7일 △번호이동→기기변경 △신규·국내폰→중고·해외 직구폰 △보조금→요금할인 △피처폰→스마트폰 등으로의 변화가 대표적이다. 5600만 이통 가입자는 이런 변화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일명 '호갱(호구 고객)'에서 벗어나 가계통신비를 한 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보조금 7일장' 선다

 

먼저 10월 단통법 시행 시 보조금 주기의 변화가 두드러진다. 그간 이통3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조금 경쟁을 벌였다. 이통3사는 하루 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하면서 '철새 고객'을 양산해왔다. 그러나 10월부터 휴대폰 보조금은 이통3사가 7일 단위로 상한선을 정해 공시토록 했다. 이통 고객 입장에서는 7일마다 이통사의 홈페이지나 일선 유통점의 게시판을 확인하면 좋다. 고객들은 '보조금 7일장'에서 이통사별 보조금 상한을 비교한 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보조금과 요금제를 선택하면 된다.

 

■'장롱폰'도 요금할인

 

이통시장이 신규 휴대폰에서 중고폰·직구폰 중심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도 눈여겨볼 변화다. 그간 이통3사는 장롱 속에 방치됐던 중고폰이나 해외에서 구매한 휴대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절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중고폰이나 해외 직구폰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고객은 이통사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중고폰이나 이통사에 가입한 지 24개월이 지난 중고폰으로도 선택한 요금제의 12%만큼의 요금할인을 누릴 수 있다. 해외 직구폰을 가진 고객도 해당 요금제의 12% 요금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철새' 고객보다 '의리' 고객

 

이통시장이 번호이동에서 기기변경 중심으로 변할 전망이다. 이통3사는 단통법 시행 시 '철새 고객' 유치보다는 '의리 고객' 지키기로 마케팅의 초점을 바꿀 수밖에 없기 때문. 철새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보조금이 필요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고가 보조금을 활용한 신규 고객 유치전을 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이통사는 장기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번호이동보다는 기기변경에 치중할 조짐이다.

 

■고가 요금제 쓸수록 보조금 많다

 

단통법 시행 시 고객이 높은 요금제를 선택할수록 보조금의 혜택도 높아진다. 일명 요금과 보조금 비례 원칙이다. 따라서 고객은 7만원 이상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 상한인 30만원의 보조금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지난 26일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노트4의 경우 출고가가 97만원이다. 고객이 7만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할 경우 보조금 30만원을 적용하면 6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유통점이 15%의 추가 보조금 혜택을 제공한다면 단말기 가격은 62만5000원이 된다. 이에 더해 24개월 약정할부를 적용하면 월 기준으로 2만6041원이 된다. 여기에 할부이자 5.9%를 더하면 2만7577원이 된다. 만일 고객이 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면 2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일단 고객은 갤럭시노트4를 사기 위해 77만원을 내야 한다. 유통점의 15% 추가 보조금 혜택을 주면 72만5000원이 된다. 이를 24개월 약정할부로 하면 월 3만208원이 된다. 여기에 할부이자 5.9%를 적용하면 월 4만990원이 된다.

 

■'공짜 피처폰' 사라진다

 

일명 '피처폰'의 경우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2세대(2G) 이통고객인 피처폰 이용자는 680만명가량이다. 피처폰 고객은 대부분 낮은 요금제를 이용한다. 낮은 요금제 이용은 비례제 원칙에 따라 보조금의 규모가 작아진다. 월 기본료 2만원가량인 피처폰 이용자들은 비례제 원칙에 따라 1만∼5만원가량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그간 '공짜폰'으로 여겨지던 피처폰의 출고가는 20만원대다. 예컨대 출고가 23만원인 LG전자의 '와인4' 모델에 5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적용된다면 고객은 18만원 이하의 가격에서 제품을 구입해야 한다. 이는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