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가 산업지도 바꾼다] <7·끝> 융합규제 완화, 속도·질이 문제다
- 서울경제 2014.09.03(수) 김능현기자
'드론' 나오자 규제 푸는 美… 공인인증서 완화 10년 걸린 韓
빅데이터·헬스케어·스마트워크, 전통산업 규제에 발목 잡혀
신기술에 걸맞는 규정 만들어야 시장 성장·신사업 창출로 연결
# 구글은 최근 스마트 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무인자동차는 이미 개발단계를 넘어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 자동차는 국내에서 무용지물이다. 여러 제약이 있는 데 그 중 하나가 무인자동차여서 운전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면허증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구글의 스마트 카 개발을 돕기 위해 면허증 없이도 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이런 규정이 없다.
차세대 성장동력인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은 이종 산업간 융합이다. IT 기술이 의료, 출판, 자동차, 금융, 교육과 결합하면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얘기다.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스마트금융, 스마트 카 등이 IT산업이 전통 산업과 결합한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정부가 스마트 카 등 융합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속도와 질 면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마트를 가로 막는 규제
<중략>
◇무인기 드론 나오자 외국은 규제 완화
<중략>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ICT 특별법을 중심으로 추진체계와 개별 부처 법령을 정비하고,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규제와 정책 등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며 "업계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일관되고 신뢰도 높은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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