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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시에 우버의 '우버엑스' 단속 지시

배셰태 2014. 8. 29. 11:57

자가용 택시 우버엑스에, 국토부 "명백한 불법, 단속하라"

조선비즈 2014.08.29(금)

 

국토교통부가 우버엑스를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하고 단속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우버엑스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하도록 서울시에 지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이하 전략

 

국토부, 서울시에 우버엑스 단속 지시

SBS 2014.08.29(금) 한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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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동차로 택시처럼 영업하는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우버의 '우버엑스' 서비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단속을 지시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 진출한 우버는 서울에서 고급 리무진 차량을 이용한 '우버블랙' 서비스를 하면서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우버 운전자에게 벌금 백만원을 부과하기도 한 서울시는 우버 앱을 차단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