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4.08.29(금)
서울에서 '우버엑스' 시범 운행… 택시업계 반발 한층 거세질 듯
유사 택시서비스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가 더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엑스’라는 서비스로 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버코리아는 28일 국내 진출 1주년을 맞아 ‘우버엑스’서비스를 이날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운전자 등록을 한 후 우버에 연결된 회원에게 요금을 받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면허가 필요 없는 개인 택시가 등장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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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우버엑스도 불법이라며 우버블랙과 마찬가지로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승객을 운송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우버엑스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버에서 공유경제를 얘기하지만 공유경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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