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공유·사회적 경제外

우버블랙이어 우버엑스, 車 있으면 누구나 영업…더 세진 '우버'의 도발

배셰태 2014. 8. 29. 11:15
車 있으면 누구나 영업?…더 세진 '우버'의 도발

한국일보 2014.08.29(금)

 

서울에서 '우버엑스' 시범 운행… 택시업계 반발 한층 거세질 듯

 

해외에서 우버엑스 등록 차량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우버 앱의 호출 신호를 보고 탑승객을 태우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우버코리아는 28일부터 국내에서도 우버엑스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다. 뉴시스

 

유사 택시서비스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가 더 도발적이고 파격적인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우버엑스’라는 서비스로 차를 소유한 사람이면 누구나 사실상의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우버코리아는 28일 국내 진출 1주년을 맞아 ‘우버엑스’서비스를 이날부터 서울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운전자 등록을 한 후 우버에 연결된 회원에게 요금을 받고 원하는 곳에 데려다 주는 서비스다. 쉽게 말해 면허가 필요 없는 개인 택시가 등장하는 셈이다.

 

<중략>

 

서울시는 우버엑스도 불법이라며 우버블랙과 마찬가지로 고발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택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승객을 운송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므로 우버엑스 역시 마찬가지”라며 “우버에서 공유경제를 얘기하지만 공유경제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