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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10월 1일부터 이동통신사-제조사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시행

배세태 2014. 8. 8. 22:57

휴대전화 보조금 손바닥 보듯 훤히 본다

연합뉴스 2014.08.08(금)

http://m.media.daum.net/m/media/issue/305/newsview/20140808163208521

 

 

방통위,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결정

 

이통-제조사 보조금 분리 공시.. 뭐가 달라지나

디지털타임스 2014 08 08(금) 정윤희 기자

http://durl.me/79rbvh

 

휴대폰 보조금 제조-이통사 나눠 공시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4.08 08(금) 이구순 박지애 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5&oid=014&aid=0003221797

 

“소비자 알 권리가 우선” 방통위 10월부터 시행

이통요금·기계값 할인중.. 소비자가 선택 가능해져

 

오는 10월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휴대폰 단말기에 이동통신 회사의 보조금이 얼마나 지원되는지와 휴대폰 제조회사의 판매 장려금은 얼마나 지원되는지를 따로따로 알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이동통신 회사의 단말기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받아 단말기를 싸게 사거나 단말기는 제조사의 판매장려금만 받는 제값에 사고 보조금만은 이동전화 요금을 할인받는 방안 등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이동통신 회사가 주는 것과 제조사가 주는 것을 분리해 공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를테면 100만원짜리 휴대폰에 이동통신 회사가 25만원 보조금을 지급하고, 제조회사가 1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소비자가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는 90만원에 '갤럭시노트4'를 사고 25만원은 약정기간 이동통신 요금을 할인받거나, 총 35만원의 단말기 할인을 받아 65만원에 단말기를 사고 이동통신 요금은 할인받지 않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소비자가 이동통신 회사의 보조금과 휴대폰 제조회사의 장려금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용자가 요금할인과 단말기 할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려는 의도다. 소비자가 보조금과 장려금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면 소비자가 요금할인 방안을 선택할 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휴대폰 조제사들은 그동안 휴대폰 보조금과 장려금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분리해 공시하면 제조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세계 시장에 드러나 마케팅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반대해 왔다.

 

반면 이동통신회사들은 분리 공시를 찬성해 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서는 분리공시를 하더라도 휴대폰 제조원가를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조사의 제조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방안으로 분리공시의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조사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했지만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공지 등을 통해 공시하는 보조금은 제조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경쟁력 약화로 직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통위 역시 "소비자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분리공시제는 장점이 더 많은 제도"라며 "영업비밀 침해 등의 문제로 반대하는 견해도 분명히 있었으나 결국 선택의 문제였고, 방통위원들이 여러 의견을 다 듣고서 가장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분리 공시 내용을 반영해 앞으로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