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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이렇게 달라집니다

배셰태 2014. 5. 9. 08:14

 

 

 

 

보조금 상한제 및 공시제 도입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하여 10월 1일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기존 단말기 보조금 규제와는 몇 가지 점에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존에는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므로 이를 위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27만원 이하의 보조금이 지급되기만 하면 가입유형, 가입요금제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해도 이를 위법으로 보지 않았고 20개월 미만의 단말기면 고급형이든지 보급형 저가폰이든지에 관계 없이 모두 27만원을 초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가입유형,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통사는 방통위가 고시한 상한액 범위내에서 단말기별로 보조금 수준을 공시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된 금액의 15% 이내에서 보조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보조금 지급 수준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매장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조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투명한 가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신에게 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동통신 가입자간에 보조금 차별현상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둘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이외에도 단말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대리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통사만 처벌할 수 있었는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은 대리점, 판매점, 제조사의 위법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리점과 판매점이 보조금 수준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특히, 대형유통점의 경우에는 일반 유통점보다 강한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한편,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지난 5월 2일 통과됨에 따라 사업자와 공동으로 이용자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해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주요내용
 

□ 보조금의 차별 지급 금지(안 제3조)

 o 이통사, 대리점, 판매점이 이용자의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요금제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

□ 보조금의 과다 지급 제한 및 단말기별 보조금 공시(안 제4조)

 o 방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조금 상한액을 초과하여 이통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금지

 o 이통사가 단말기별 출고가(A), 보조금(B), 판매가(A-B)를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금지

   * 대리점, 판매점이 이통사가 공시한 보조금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을 허용

□ 보조금과 특정요금제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안 제5조)

 o 이용약관과 별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 체결을 금지

□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안 제6조)

 o 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간 차별 해소와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은 가입자에게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

□ 단말기 구입 비용 구분 고지(안 제7조)

 o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신 요금이 혼동되지 않도록 이통사가 명확하게 구분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약정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보조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안 제8조)

 o 대리점이 판매점 선임시 이통사의 사전승낙을 받도록 하고, 이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승낙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금지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안 제9조)

 o 제조사가 이통사와의 단말기 유통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제1항)하는 행위와 이통사‧대리점‧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행위(제2항) 금지

□ 분실도난 단말기의 수출 방지(안 제10조)

 o 분실도난 단말기에 대한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기의 고유식별번호 등을 훼손하는 행위 금지

□ 이통사, 제조사, 대리점 및 판매점 등에 대한 긴급중지명령(안 제11조)

 o 과도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경쟁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는 등 긴급히 필요한 경우 그 행위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자료 제출 및 보관 의무(안 제12조)

 o 제조사가 자급제 단말기의 출고가와 대리점,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에 대한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 이통사는 단말기의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 이통사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 및 재원 등을 제출‧보관

  - 다만 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장치 마련

   * 제3자 제공‧일반에 공개 금지 조항(제12조제4항),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제12조제5항) 및 위반시 벌칙조항(제20조제3항)

 

 


□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o 현재는 불법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서 이통사만 제재하고 있으나, 조사․제재 대상을 대리점․판매점(5만개) 및 제조사까지로 확대함

  - 이통사와 제조사의 경우 과징금 상한액은 매출액의 3%로 하였으며, 대리점‧판매점의 위반 행위시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대규모 유통업자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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