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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영리법인도 협동조합 전환 쉬워진다

배셰태 2014. 4. 21. 12:14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되어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입법예고된 내용은 기재부 사이트의 입법예고란에 올려져있습니다. 협동조합 등의 설립 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흡수합병・조직변경・공제사업 인가 신청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 법 개정에 따른 필요 서류를 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신청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본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을 받는다고 합니다.

 

한겨레 2014.04.20(일)

오는 7월부터 영리법인도 협동조합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이 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발급 기간 10일 단축..‘30일→20일 이내’

뉴스토마토 2014.04.20(일)

아래 기재부 사이트 들어가시면 입법예고 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1jorGFo

1. 개정이유
「협동조합기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 7. 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서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협동조합등의 설립 신고 및 변경 신고에 필요한 서류, 흡수합병・조직변경・공제사업 인가 신청 및 변경에 필요한 서류 등 법 개정에 따른 필요 서류를 신설하고, 시행령・시행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신청 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일원화


3. 의견 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협동조합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619호 협동조합정책과
ㅇ 전화 : 044-215-5910~7
ㅇ 팩스 : 044-215-8105
ㅇ 이메일 :hjlim2002 엠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