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스크랩]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연금, 4월부터 기본연금액 1.3% 인상

배세태 2014. 4. 7. 17:56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출산율은 감소해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은 퇴직 연령이 낮아져 노후 준비를 젊었을 때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야 하는데요.

사실상 먼 미래를 준비해 놓는 일이 쉽지 않죠.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노후에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을 마련해 놓는데요. 이것을 국민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해요.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면 해당 연령이 되어 연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안전하지요.

 연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국민연금은 현재 만60세에 받을 수 있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만61, 1957~1960년생은 만62, 1961~1964년생은 만63, 1965~1968년생은 만64,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해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되면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년 연금액이 인상되는데요.

올해에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 2014년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1.3% 인상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2014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은 1.3% 인상됩니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다음 달부터 적게는 월 1000원에서 많게는 21000원까지 기본연금을 더 받게 되는데요

 

폴리씨 할아버지 이야기로 예를 들어 볼게요.

1998년 직장에서 은퇴한 뒤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 폴리씨 할아버지는 16년째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요.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한 첫해에는 월 26830원을 받았는데요. 매년 물가가 올라 2013년에는 월 445050원을 받았고, 올해부터는 5780(1.3% 인상)이 오른 월 45830원을 받게 돼요.

연금액 인상, 이해되셨죠?^^ 

 

지급 받는 연금액이 사람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하는데요. 수령액 계산은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조회로 조회해 보시면 돼요.

* 국민연금 예상액 보러 바로 가기: http://csa.nps.or.kr/main.do


 | 부양가족연금도 1.3% 인상

기본연금액과 함께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 1.3%를 반영해 연간 배우자는 244690, 자녀 부모의 경우 16309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 배우자 : 241550(2013) → 244690(2014)
  • 자녀 부모 : 161000(2013) → 163090(2014)

2014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하고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해서 드려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연금액을 받으면 실질 연금액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1988100만원의 소득이 있는 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5.292가 되는데요. 2014년 기준 5292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하게 됩니다.

 ■ 재평가율이란?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산정하기 위해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중 매년의 기준소득월액을 연금수급 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계수

​  - 2014년 적용 재평가율 -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월액 상향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안액의 경우 현재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으로 조정돼요.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소득이 26만원 미만이거나 408만원 이상이면 각각 하안액과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기준은 매년 바뀌는데요. 7월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내년 6월까지 적용됩니다.

 

 | 기초노령연금 월 급여액 인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어요. 2008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작해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요.

현재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정도인데요. 가구별 소득과 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노령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87만원이고, 부부가구는 1392000원이에요.

4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오르는 것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월 수령액도 2300원 인상돼요.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를 지급하고 있고요. 지난해 가입자 평균소득은 193만원에서 198만원으로 올랐어요. 평균소득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 낸 값이에요.

그래서! 단독 수급자는 96800원에서 99100원을 받을 수 있게 됐고, 부부 수급자는 월 154900원에서 158600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 인상액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적용될 예정인데요.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단독수급자는 최대 월 20만원, 부부수급자는 최대 월 36만원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랍니다.

​ - 지난해와 달라진 국민연금 총정리 -

 구분

 2013년

2014년 

 급여

 기본연금액

 -

 1.3% 인상

 부양가족 연금액

(연간)

배우자 

24만1550원 

24만4690원 

 자녀·부모

16만1000원

16만3090원

 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25만원 ~ 398만원

 26만원 ~ 408만원

 사업장 가입자의 본인부담 월 보험료(4.5%)

 1만1250원 ~ 17만9100원

1만1700원 ~18만3600원 

 기초노령연금액

9만6800원 

9만9100원 

국민연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에 문의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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